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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다니다 1년 쉬는 경우

시민권자학비때문에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19-08-15 13:41:12

시민권자인데 타주로 대학을가서 international 학비내고 다니는데요

1년동안 학교안다니고 거주하면서 세금 내면 그 다음부터는 instate fee여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반값-3년이면 거의 7-8천만원 차이)

1년동안 일하면서 전공공부도 미리 하면서 보내면 괜찮을것도 같은데...

주변에서 그런 경우 아시거나 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IP : 101.164.xxx.8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m~
    '19.8.15 2:02 PM (169.228.xxx.250) - 삭제된댓글

    여기에 물어보실게 아니라 학교가 요구하는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텐데요. 제가 알기로 학부생의 경우 부모가 실제로 그 주의 주민이지 않고선 in-state tution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가령 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 학교의 경우, 학생이 24세 미만이면 아무리 캘리포니아에 오래 있었어도 in-state tution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학생이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했다는 점과 부모의 재정적 도움없이 학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증명해야만 함.) 1년 슬렁슬렁 알바하고서 in-state tution을 받을 수 있다면 안 그럴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 2. ..
    '19.8.15 2:18 PM (172.56.xxx.70)

    주에 따라서는 위 조건 뿐 아니라 그 주의 고등학교 4년을 꽉채워야 되는 곳도 있어요
    미국도 편법에 위법에 장난아니고
    혜택받으려 위장이혼 결혼 이런것도 껌씹듯 하는곳
    그런걸 거르기 위해 별별 조건 몹시 까다롭습니다

  • 3. ...
    '19.8.15 2:27 PM (219.248.xxx.31)

    주변에서 봤습니다. 주에따라 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 4. 미안
    '19.8.15 2:44 PM (115.136.xxx.71)

    tution -> tuition

    쓱 읽다가 세 번 반복이 돼서 제가 스펠링을 잘못 아나 싶어 확인해 봤어요~

  • 5. 미국
    '19.8.15 4:17 PM (61.247.xxx.228)

    일년거주조건이라 가능하지 않나요? 알바를 하던지 유틸리티 낸 증명서 있음 보통 인스테잇 가능할거같아요.
    혹시 아이는 몇살이에요? 쪽지주세요

  • 6. 원글
    '19.8.15 5:14 PM (101.164.xxx.85)

    댓글 감사합니다
    윗님. 전 tuution이란 단어를 쓰지않았는데 다른분 말씀인가요??

    1년 거주하면서 세금내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유로 학교를 1년 쉬는 학생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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