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대학다니다 1년 쉬는 경우

시민권자학비때문에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19-08-15 13:41:12

시민권자인데 타주로 대학을가서 international 학비내고 다니는데요

1년동안 학교안다니고 거주하면서 세금 내면 그 다음부터는 instate fee여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반값-3년이면 거의 7-8천만원 차이)

1년동안 일하면서 전공공부도 미리 하면서 보내면 괜찮을것도 같은데...

주변에서 그런 경우 아시거나 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IP : 101.164.xxx.8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m~
    '19.8.15 2:02 PM (169.228.xxx.250) - 삭제된댓글

    여기에 물어보실게 아니라 학교가 요구하는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텐데요. 제가 알기로 학부생의 경우 부모가 실제로 그 주의 주민이지 않고선 in-state tution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가령 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 학교의 경우, 학생이 24세 미만이면 아무리 캘리포니아에 오래 있었어도 in-state tution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학생이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했다는 점과 부모의 재정적 도움없이 학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증명해야만 함.) 1년 슬렁슬렁 알바하고서 in-state tution을 받을 수 있다면 안 그럴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 2. ..
    '19.8.15 2:18 PM (172.56.xxx.70)

    주에 따라서는 위 조건 뿐 아니라 그 주의 고등학교 4년을 꽉채워야 되는 곳도 있어요
    미국도 편법에 위법에 장난아니고
    혜택받으려 위장이혼 결혼 이런것도 껌씹듯 하는곳
    그런걸 거르기 위해 별별 조건 몹시 까다롭습니다

  • 3. ...
    '19.8.15 2:27 PM (219.248.xxx.31)

    주변에서 봤습니다. 주에따라 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 4. 미안
    '19.8.15 2:44 PM (115.136.xxx.71)

    tution -> tuition

    쓱 읽다가 세 번 반복이 돼서 제가 스펠링을 잘못 아나 싶어 확인해 봤어요~

  • 5. 미국
    '19.8.15 4:17 PM (61.247.xxx.228)

    일년거주조건이라 가능하지 않나요? 알바를 하던지 유틸리티 낸 증명서 있음 보통 인스테잇 가능할거같아요.
    혹시 아이는 몇살이에요? 쪽지주세요

  • 6. 원글
    '19.8.15 5:14 PM (101.164.xxx.85)

    댓글 감사합니다
    윗님. 전 tuution이란 단어를 쓰지않았는데 다른분 말씀인가요??

    1년 거주하면서 세금내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유로 학교를 1년 쉬는 학생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8932 진화하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육아·취미용품도 '노 재팬' 뉴스 2019/08/11 748
958931 일본 우익, '봉오동 전투'에 출연한 일본 배우 비난 3 .... 2019/08/11 2,825
958930 꿈에 누군가 나오는거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그런거겠죠? 1 꿈에 2019/08/11 1,303
958929 에*슨 빨대컵 뚜껑의 고무패킹이요.. 2 쏘럭키 2019/08/11 560
958928 홈쇼핑 화장품-AHC(정윤정 쇼호스트), 조성아 등등 한국콜마 .. 3 모모 2019/08/11 4,182
958927 바람이 예사롭지 않아요. 태풍바람이죠? 4 바람 2019/08/11 3,003
958926 남은 토마토스파게티 소스로? 7 요리사 2019/08/11 1,965
958925 아이라이너 혹은 블러셔 저렴이 VS 고렴이 7 다라이 2019/08/11 1,572
958924 콜마, DHC 니들이 뭐 첨단 사업이나 되서 갑질이냐? 4 **** 2019/08/11 1,289
958923 바나나식초 설탕 꼭 넣어야 하나요? 2 .... 2019/08/11 979
958922 강릉가려고 ktx 예매했어요 10 여름휴가 2019/08/11 2,690
958921 파리바게트 커피맛 괜찮지 않아요? 29 그냥 2019/08/11 10,712
958920 부모가 자식 입시에 불안해하면 결과가 안좋은가요? 7 ㅇㅇ 2019/08/11 1,690
958919 대국민 사과를 왜하죠? 15 ㅇㅇ 2019/08/11 5,023
958918 고장난 피아노는 그냥 버려야할까요 피아노 2019/08/11 1,060
958917 이미 찐 고구마로 맛탕? 1 ... 2019/08/11 886
958916 최영미 신간시집 샀어요 6 아리 2019/08/11 1,733
958915 마파두부덮밥 할때 다싯물로 하시나요? 2 ㄷㄷ 2019/08/11 683
958914 잠깐 공원에 산책나왔는데요. 6 오버왕 2019/08/11 2,492
958913 뭐를 가장 무서워 하시나요 40 .... 2019/08/11 6,958
958912 잘못 살아왔나 싶어요. 12 인관 2019/08/11 5,025
958911 보험을 갈아타야 하나 무지 머리아픕니다. 보허잘아시는분 15 .... 2019/08/11 2,864
958910 유산균 추천해 주세요~! 2 유산균 2019/08/11 1,056
958909 민주당 -조국, 사법개혁 적임자.지명철회 요구는 정치공세 9 ... 2019/08/11 1,541
958908 1년동안 윗집에서 3번의 누수가 발생했어요ㅠㅠ 2 괴로워 2019/08/11 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