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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등기할 때 그날 바로 해야할까요?

수풀하나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19-08-11 20:23:38

   등기 기한은 2달 이내인 것은 아는데

잔금 치른 후 사고를 막기 위해 바로 하는 것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취득세가 꽤 비싼데

잔금 치르는 날 5시경에 돈이 나와서

그날 등기 신청을 하려면 시간이 안되네요.


  하필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

이틀 후에나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위험하겠지요?

매도인이 그럴 분은 아니겠지만...


  무조건 방법을 강구해 그날 등기신청해야 맞는거겠지요?

그리고 몇천만원이 넘는 취득세는 수표밖에 방법이 없지요?

카드한도는 그만큼 높일 수는 없다네요.


IP : 219.250.xxx.1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리스
    '19.8.11 8:26 PM (218.146.xxx.119)

    등기를 당일 안한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어요. 담이 크시네요

  • 2. 부동산
    '19.8.11 8:28 PM (180.224.xxx.54)

    에서도 그날 바로 하라하잖아요
    복비는 나중에받겠다하시던데 ....

  • 3.
    '19.8.11 8:30 PM (1.242.xxx.191)

    무조건 빨리요.

  • 4. ...
    '19.8.11 8:31 PM (116.36.xxx.130)

    부동산, 법무사끼고 하지않으셔요?
    부동산통해 최대한 돈 빨리 나오게 압박하시고
    부동산에 급전 며칠 빌려달라하세요.
    2천정도는 빌려줘요.

  • 5. 바로
    '19.8.11 8:35 PM (1.239.xxx.61) - 삭제된댓글

    당일에 하세요. 동선을 잘 짜면 가능 할거에요
    등기소 서류 양식 인터넷 발급 후 미리 다 작성하시고 은행에서 인지대랑 채권 구입하고
    구청 방문 후 필요서류 먼저 발급받고
    취등록세 5시에 입금하시고 영수증 받아서 등기소 출발하면 6시 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6. 수풀하나
    '19.8.11 9:57 PM (219.250.xxx.175)

    역시 그렇군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빌려주기도 하는군요.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시간 잘 맞추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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