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667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측은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를 통해서는 활어차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활어 및 폐류의 방사능은 체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조사평가실)
Q) 공항만에 설치된 방사능측정기 있잖습니까? 그 용도를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A) 그것은 수입화물에 방사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Q) 그러면 물고기나 이런 것도 되나요?
A) 거기는 방사능량이 적어서 극미량이기 때문에 물고기에 있는 거는 검출이 되더라도 미량이구요 거의 안될꺼에요. 그거는 감시대상이 아닙니다.
Q) 규모가 있는 활어차에 있는 물고기들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A)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처리 이런 것을 통해 검사하고...
결국 방사능 오염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일본발 활어차 속 수산물이 우리나라 국도로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