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산상속 질문있습니다.

wkdb 조회수 : 2,968
작성일 : 2019-08-06 14:51:25
현재 저희집이 제명의 입니다. 저 사후에 남편에게 말고 아들과 딸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으면 미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제게는 절실한 문제이니 부디 댓글들 부탁드려요.
IP : 1.11.xxx.1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6 2:55 PM (218.157.xxx.33)

    유언장 작성하신 후에
    변호사 사무소 가서 공증해 놓으세요.
    하지만 나중에 배우자분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배우자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갑니다.

  • 2.
    '19.8.6 2:57 PM (122.35.xxx.221)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를 해서 애들한테 반반 주던가 역시 돌아가시기 전에 애들이름으로 증여를 합니다 둘 다 세금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원글님이 금방 돌아가시면 효력이 없고 증여후 몇년 지나면 온전히 애들것이 됩니다
    단 돌아가시기 1년전쯤에 증여를 한다...이러면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남편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유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 경우 남편한테 한푼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일정비율정도는 가요

  • 3. ..
    '19.8.6 3:02 PM (119.69.xxx.115)

    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혼밖에없어요

  • 4. 방법
    '19.8.6 3:05 PM (106.102.xxx.178)

    1.하루라도 빨리 증여한다. 이 경우 10년이상 사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남편이 소송하면 유류분 줘야해요.
    2.정식절차를 걸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 이 경우도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부가 후견인이 되어 맘대로 처분가능하고, 성년이면 남편이 유류분 소송하면 역시 법정상속분의 1/2은 줘야 합니다.
    3.살아서 이혼한다.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 5. dlfjs
    '19.8.6 3:09 PM (125.177.xxx.43)

    증여죠..

  • 6. dlfjs
    '19.8.6 3:09 PM (125.177.xxx.43)

    이혼은 반 줘야 하니까 안되죠

  • 7. ...
    '19.8.6 3:11 PM (175.210.xxx.144)

    이혼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남편과 재산 합의가 돼야하는데...

  • 8. 법적으론
    '19.8.6 3:15 PM (115.136.xxx.70) - 삭제된댓글

    없어요. . 팔아서 현금증여밖에는.

  • 9. 라이스
    '19.8.6 3:28 PM (203.226.xxx.97)

    집을 얼렁 팔아서 금으로 바꾼다음 그금을 자식들에게 몰래 줍니다
    아부지에게 비밀로 하라고 한다음........

  • 10. 이혼
    '19.8.6 3:30 PM (106.102.xxx.178)

    위에 답 썼는데 짐작컨데 친정 유산이거나 원글님 능력으로 온전히 샀을거라 봤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은 커녕 유책 배우자거나 하면 재산분할 크지 않을 수 있죠. 전업주부처럼 살림 했을리도 없고요.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상속보다 적게 뜯길 수 있어요.

  • 11. 원글
    '19.8.6 3:40 PM (1.11.xxx.125)

    여러 댓글들 고맙습니다. 방법들 숙고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8399 지금 중구 부구청장은 있다는데...이분이 처리할수 있지 않나요?.. 7 이분이처리?.. 2019/08/06 1,238
958398 30만원짜리 라프레리 쿠션 11 ㅜㅜ 2019/08/06 6,361
958397 금속뺏지 시안좀 봐주세요. 3 인천자수정 2019/08/06 596
958396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일해보신 분 계신지요? 3 2019/08/06 2,001
958395 고양이 키우실분 안계실까요 11 꽃님이 2019/08/06 2,502
958394 사주를 봤는데 가족사주도 덩달아 말해주네요 11 더워 2019/08/06 4,990
958393 유산상속 질문있습니다. 10 wkdb 2019/08/06 2,968
958392 빙수만드는 사소한 팁 18 빙수 2019/08/06 4,383
958391 게*레이도 로떼.....네요 1 으악 2019/08/06 915
958390 여행업계의 목소리인가봅니다. 1 ㅇㅇ 2019/08/06 2,583
958389 모기물렸을땐 좋은약 백화유 8 모스키토 2019/08/06 2,313
958388 2008년 증시...어떤 일들이 있었나, 41% 급락 퍼렇게 멍.. 16 조선비즈 2019/08/06 3,098
958387 이번에 일본을 보고 한가지 확실히 안것은..... !!!!! 40 거꾸로 생각.. 2019/08/06 5,966
958386 조국이 옳게 비판한 책제목이 "반일종족주의" 3 ... 2019/08/06 652
958385 No Japan 깃발 심각한거에요 다들 항의하러 가야해요.. 34 토왜꺼져 2019/08/06 6,732
958384 모션베드에 커버 뭐 쓰시나요? 2 ㄱㄱㄱ 2019/08/06 1,336
958383 교과우수 수시 합격자 내신 등급이 2등급이면 14 ..... 2019/08/06 3,648
958382 드라마 보는게 취미인 남편 괜찮나요? 35 지구별 2019/08/06 4,386
958381 추신수 아들 군면제 .. 27 ... 2019/08/06 6,483
958380 (펌) 일본 근황 (feat. 중구 배너) 17 ㅇㅇㅇ 2019/08/06 3,132
958379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유화 2 뉴스 2019/08/06 609
958378 이명박의 4대강 총 사업비용은 22조? 아니면 32조 7천억? .. 7 .... 2019/08/06 818
958377 여학생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경우는 주로 무엇 때문인가요? 10 2019/08/06 2,467
958376 조국이 옳게 비판한 책제목이 "반일종족주의" 3 ... 2019/08/06 514
958375 성문종합영어로 공부하신 분 계시나요? 6 영어 2019/08/06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