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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에서 미끄러졌을때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민이엄마82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19-08-05 10:48:35

공공건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요구르* 배달원이  내부 경사가 완만한 장애인 통로를 지나다

물청소를 끝낸지 얼마 안된 후라 물기에 미끄러졌습니다.  

보상해드릴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나

이런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던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IP : 210.218.xxx.10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상받았어요
    '19.8.5 10:50 AM (223.62.xxx.220)

    저요
    그건물에 삼성생명에서 든보험이있더라고요
    병원비 위로금다해서 받았어요

  • 2. 영업배상
    '19.8.5 10:52 AM (58.124.xxx.37) - 삭제된댓글

    보험가입돼 있을 거에요.
    가입 보험사에 연락해보세요.
    저런 일로 수 천만원씩 뜯고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 3. 그 건물이
    '19.8.5 10:53 AM (42.147.xxx.246)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닌가요?
    그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보세요.

  • 4. 공공건물이면
    '19.8.5 10:55 AM (223.62.xxx.220)

    알아서다해줘요
    저는전치12주골절상이었어요
    기억하기도끔찍해요

  • 5. 그게
    '19.8.5 10:57 AM (124.5.xxx.148)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해야할듯요.
    근데 일반인이 장애인통로로 다니나요?
    그게 걸리는데요.

  • 6. 건강
    '19.8.5 11:04 AM (119.207.xxx.161)

    장애인 통로는 특히나 요철이 있어서
    미끄러지기 힘들텐데요
    울퉁불퉁 불편하니 옆쪽으로
    걸으셨네요
    그 아주머니 신발이 물기있을때
    더 잘 미끄러지는 재질일수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 7. 총무과나
    '19.8.5 11:55 AM (182.211.xxx.154)

    관련 업무자에게 문의해보세요.
    혹시 그 부서 관계자신가요? 그럼 윗상사한테 물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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