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3억 들어있는 5억집 증여

질문 조회수 : 4,068
작성일 : 2019-08-03 10:46:03
아파트 증여하는데 기준가 5억이고 세입자 3억에 전세 들어와 있다면..
증여세는 5억에 대해서 내나요? 2억에 대해서 내나요?
IP : 220.118.xxx.16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19.8.3 10:58 AM (211.178.xxx.212) - 삭제된댓글

    변호사 상담하면 될텐데요

  • 2. 부담부증여
    '19.8.3 10:58 AM (221.148.xxx.237)

    2억에 대해 내지만 미성년자에게 증여시엔 재산세 낼 수있는 여윳돈이 있어야해요. 재산세 대신 낼시 재산세에도 증여세가 붙지요

  • 3. 2억을
    '19.8.3 10:59 AM (124.54.xxx.37)

    증여하는거죠 3억은 나중에 내돈으로 내어줘야하는거니까요

  • 4. 부부
    '19.8.3 11:01 AM (125.181.xxx.156)

    증여인지
    자녀 증여 인지
    달라요
    부부는 6억 까지 세금 감면
    자녀 5천 감면 부담부 증여 3억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증여서 있어요

  • 5. ㅇㅇ
    '19.8.3 11:16 AM (110.12.xxx.167)

    2억만 증여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 6. 부담부 증여
    '19.8.3 12:09 PM (182.221.xxx.55)

    이긴 한데 3억에 대해 채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하는 자가 양도세 내야 합니다.

  • 7. 부담부 증여
    '19.8.3 12:10 PM (182.221.xxx.55)

    즉 2억은 증여받는자가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3억은 증여하는 자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8. ,,,,
    '19.8.3 3:36 PM (1.222.xxx.200)

    내 명의집을 증여할 때 그 전세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증여 받은 사람이 그걸로 전세 낀 집을 살때는 내가 준 돈에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죠?

  • 9.
    '19.8.3 4:46 P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

    돈으로 주면 당연히 그렇습니디ㅡ.

  • 10.
    '19.8.3 8:04 PM (182.221.xxx.55)

    돈으로 주면 당연히 그렇습니디ㅡ.
    그리고 주택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거나 1주택일 경우는 채무도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세가 있을때 3억분에 대해 부과하는 거 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6605 백마타고 오는 초인 ... 2019/08/06 1,019
956604 노 아베! 34 ... 2019/08/06 2,165
956603 클리앙펌)유니클로 불매로 일본 연금과 중앙은행 타격 48 ... 2019/08/06 4,991
956602 현관 디지털 도어락 싼거 달면 위험할까요 11 덥다 2019/08/06 4,551
956601 Mbc 미니 ㅇㅇ 2019/08/06 1,036
956600 융드립해서 드시는 분 계시나요? 11 커피 2019/08/06 1,403
956599 백화점 편집매장에서 산 옷 물이 빠졌는데 어쩌죠 15 ........ 2019/08/06 2,206
956598 명동에 '노 재팬' 깃발 걸겠다는 중구.. 시민들 "오.. 24 뉴스 2019/08/06 4,724
956597 우리개는 안물어요..우리 교회는 안그래요 10 .. 2019/08/06 1,659
956596 CJ엔터네이먼트 . 일본계일까요? 11 모모 2019/08/06 1,773
956595 아침에 토마토따러갔다가 현기증나서 쓰러질뻔했어요 ㅠㅠ 7 ... 2019/08/06 3,116
956594 스스로 못하는 아이 참 지치네요 9 고3맘 2019/08/06 2,712
956593 분양가 상한제.. 6 .. 2019/08/06 1,348
956592 불매)'보이콧재팬' 앱 설치 해요~^^ 4 이쁜이엄마 2019/08/06 777
956591 사이드카발동. 1900깨졌음 18 주식 2019/08/06 4,651
956590 안젤리나 졸리 장남 매덕스, 9월 연세대 입학 6 ... 2019/08/06 2,857
956589 여기 주식고수 그분 계시지 않았나요? 조언좀 주셔요ㅠ 11 여름 2019/08/06 4,338
956588 태권도 리틀 방탄소년단 13 ㅇㅇㅇ 2019/08/06 2,273
956587 트럼프, 북한 수출품 무관세 제안 3 와우 2019/08/06 1,503
956586 노트북 그램 8만원 차이라면 어떤게 나을까요? 5 ... 2019/08/06 1,206
956585 뉴스보고 너무 화났는데 3 일본의 속내.. 2019/08/06 2,418
956584 노 아베 ... 2019/08/06 523
956583 日지자체, 韓관광객 줄까 노심초사..韓항공사에 노선유지 '읍소'.. 17 뉴스 2019/08/06 4,046
956582 파리 에펠탑 예약하려는데요. 1 ... 2019/08/06 1,242
956581 속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답니다 10 ... 2019/08/06 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