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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그 입을 다물라

길벗1 조회수 : 4,183
작성일 : 2019-08-02 09:11:46

조국은 그 입을 다물라

 

2019.07.29

 

대한민국의 운명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의 최재성을 비롯한 꼴통 의원들, 합리와 이성과는 담을 쌓은 대깨문들은 여전히 정신승리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아베)은 오는 8월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을 각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사 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인간들이 좌파 꼴통 세력에서 나타나 꼬랑지를 내리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은 듯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오소미(한일간 군사정보교류협약) 파기와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자 이해찬이 황급히 만류하고 있고, 강경화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며 고노 외상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그래도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아 한일청구권협정 내용과 한일회담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내용을 볼 기회가 있었고 민관공동위원회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의 주장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도 앗 뜨거워라 했는지 물밑으로는 특사를 일본에 보내 협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베는 강경합니다. 징용공 판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은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태세입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반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친일파이고 매국노라며 자기 주장에 동조하라고 국민들을 윽박지르는 인간이 하나 있죠.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입니다.

오늘은 조국이 얼마나 헛소리를 시전하는지 조목조목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이 어떤 개소리를 했는지 아래 링크 기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靑 떠난 조국, '日규제' 여론전 지속…"韓·日 어느 입장 동의하는지 밝혀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51526622559112&mediaCodeNo=257&Ou...

 

1.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의견과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동일한 입장이라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대법원 판결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결론(의견)과 다르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조국은 이 기사가 거짓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조국은 노무현 정부의 민간공동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입장이 잘 나와 있는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이하 ’백서‘)’와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두 문건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저런 개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 내역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관련 문건들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백서는 총 32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량이고 부록을 제외하더라도 196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당시 노무현 정부가 민관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입니다.

이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하여 나중에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던 양삼승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는 조국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지어 공동위원장을 지낸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이 민관공동위원회에 활동도 하지 않았고 백서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은 조국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 양삼승 - "죽창가 발언, 하수 중의 하수···지금은 日에 양보해야 이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8454

 

<“1965년 협정 당시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사적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이견이나 논쟁은 별로 없었다. 이것은 개인 간 민사 재판을 넘어 국가 간 외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폭넓은 사고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정부 측에서 제안하면 민간위원들이 검토하면서 의견을 내는 식이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을 낸 적은 없다. 이 총리도 대개 정부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말했던 것 같다. 정부 측 안이 합리적이었고, 특별히 격렬하게 반대토론이 있었던 적은 없다.">

 

양삼승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만 보아도 이미 조국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지만,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실제 노무현 정부가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정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강제징용자의 청구권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백서’의 ‘부록5‘(민간위원회 회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최대한 한국측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원회도 강제징용자들의 일본과 일본인(법인)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백서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0820857&sysid=nhn

 

<부록5> 민간위원회 회의 자료

 

1. 한일청구권협정의 법리 해석

1) 개인청구권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1견해 : 모든 청구권이 해결(일본 정부 입장)

-. 협정문언상 청구권에 대한 개념 규정 없이 모든 청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 국제법상으로 양국간 청구권의 일괄타결 방식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

-->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군위안부 등 불법행위 문제도 포함된 것이 되며, 우리 정부가 전후 보상과 관련하여 일본측에 주장할 것이 전혀 없어짐.

 

(2) 제 2견해 : 청구권협정대상에 불법행위는 미포함(개인재산권은 해결)

-. 문언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판단.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일양국간에 특별협정으로 해결하라고 위임한 범위 내에 배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을 상호 인정.

-. 법적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만 토의대상으로 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음.

--> 징용미수금 등 민사적 채권채무문제는 해결된 것이지만, 군위안부, 징용과정의 폭력적 행위 등 불법행위는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징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협정에 미포함.

 

(3) 제 3견해 : 개인재산권도 일괄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님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 2견해와 동일.

-. 일본이 한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일본 국내법에서 모든 재산권을 일괄 소멸시키지 않았음.

-. 일본 법률 제144호에서 무체재산권은 비소멸, 일본회사가 한국인 소유 주권 인정 사례, 후생연금탈퇴수당 지급 사례 등 개인청구권 비소멸 경우가 있음.

--> 불법행위 책임은 협정대상이 아님으로 일본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가 소멸에 대한 책임을 부담.

 

2) 종합 결론

(1) 판단 기준

-. 일본이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실적 법적 근거에 기초한 논리로써 접근.

-. 일본이 진정한 과거청산을 위해서 추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도록 법적인 종결선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 현재 피해자들의 대일소송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피해자 소송은 금전적 배상보다도 국제사회에 이슈화 하는 측면이 큼.

 

(2) 각 견해별 비교

-. 제 1견해는 일본에 대해서 군위안부 등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줄 소지가 있고, 협상 당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하여 토의하려고 한 실체적 사실과도 상반됨으로 채택 곤란.

-. 제 2,3견해는 일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 두 견해는 개별적 개인재산권의 소멸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일본 국내법을 통해 최종 소멸시키도록 한 협정문언 해석 및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여지가 남는다는 점에서 제 3견해가 바람직.

-. 제 3견해에 따르면 징용미불금, 조의금 등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사할린 동포문제, 군위안부, 원폭피해자문제, 징용과정의 폭력행위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됨.

* 미불임금이 해결된 것으로 할 경우 향후 일본에서 공탁금반환청구소송 등이 곤란해지는 결과 초래. (하략)

 

가장 한국측에 유리한 견해인 제 3견해를 보더라도 징용미불금, 조의금 등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국가권력(일본정부, 군)의 불법행위(군위안부문제, 사할린 동포문제, 징용과정의 폭력, 감금 등의 불법행위) 등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님으로 여전히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정도입니다. 즉, 식민지지배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징용령이 불법이라서 불법 강제동원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징용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감금 등의 당시 일본법령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일본 정부기관이나 일본 기업에 의해 자행되었다면 그것은 불법임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15년 민간위원회의 입장은 식민지배가 불법임으로 징용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음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는 2012년의 김능환 대법관과 2018년의 대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2005년 노무현 정부도 그 이전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건에 대한 보상(배상)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즉, 1965년 한일협정 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 50여년 동안 일관되게 이 입장이 유지되어 오다가 이번 문재인 정부가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2. 일본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조국은 일본은 아베 이전 정부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베가 일관성 없게 이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국은 일본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일본 주장의 일부분만 잘라서 자기 주장의 정당화해 써 먹는 야비한 짓을 합니다.

일본은 조국의 말대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양국의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였고, 일본 국내법을 통해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한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정문언상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민의 대일본정부 및 대일본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국의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이지요.

‘백서’ 26페이지에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일본측의 ‘개인 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되었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그 후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 비로소 소멸했다고 주장>

 

일본은 초지일관 아베에 이르기까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양국의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으로 한국민의 대일본 및 대일본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조국은 지 멋대로 해석해 마치 아베가 그 동안의 일본 입장을 뒤엎은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3. 문재인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국은 2005년 당시 민정수석으로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했던 문재인이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마치 문재인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니 징용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이 저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05.4.27, 정부 중앙 청사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석한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은 저런 말을 했습니다.(백서 26페이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개인의 청구권이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토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백충현 위원은 ’위안부문제 등과 같이 한일협정에 의해 미해결된 영역은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인 청구권도 남아 있다.‘, ’한일협정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해결되었더라도,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권리가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문재인도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조국은 문재인의 저 말을 저렇게 해석하는 독해력(이해력)으로 어떻게 서울법대도 들어가고 서울법대(로스쿨) 교수가 되었는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문재인이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했던 저 말은 개인의 청구권이 유효함으로 징용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피해자(징용자) 개인의 참여나 위임 없이 일본과 국가간 협정을 함으로써 징용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징용자들에게 정부가 어떤 보상을 해 줌으로써)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그 이후 대법원이 경천동지할 지금과 같은 판결을 할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2005년 1월, 한일회담문서 공개 이후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청구권자금을 받았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추가 보상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백서 25페이지를 보면, 민관공동위원회가 ‘한일협정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배경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일본 및 대일본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민관공동위원회가 구성된 이유를 보나, 민관공동위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보나, 당시 위원들의 접근 방식이나 의견들을 봤을 때, 문재인의 저 말을 조국처럼 해석하는 것은 넌센스이지요.

 

4. 조국의 주장과 대법원의 판결이 옳아 관철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국과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식민지배가 불법임으로 식민지배하의 일본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동원(징용, 징병, 정신대, 보국대 등) 역시도 불법이고, 따라서 강제동원된 자(징용자)들을 고용했던 일본기업의 행위도 불법행위이다. 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보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문언상 명시하지 않았음으로 이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본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피해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조국이나 2012년 김능환 대법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의 11명의 대법관들은 이런 향후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해 준 원고 4명은 실제 징용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관 알선과 기업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해 일본에 돈 벌러 갔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또 사망자나 부상자가 아니라 생환자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이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들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74.12.2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년)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4명의 사람들 외에 강제동원되었던 다른 사람들이나 그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대법원은 이들에게도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조국이나 대법원의 논리라면 이들에게도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강제동원되었던 한국인(조선인, 당시는 일본인 신분)은 징용자 외에도 징병자, 지원병, 여성근로정신대, 보국대 등 많았습니다. 징병자, 지원병, 징용, 여성근로정신대, 보국대의 국내강제동원자(연인원 650만명)는 한일협상 당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한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일제 당시 대부분 국민이 국내 노무동원을 당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는 지원(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여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으로 강제동원 역시 불법이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논리라면 위 4명보다도 더 배상(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유족 포함)이 모두 한국 법원에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김명수의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반발할 것은 명확합니다. 일본의 거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한국(문재인)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들에게도 각 1억원씩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이걸 정부가 감당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강제동원자가 연인원으로만 650만명이라고 알려져 소송 제기 가능한 사람이 얼마일지는 정확히 추산하기 힘들지만 최소 100만명 이상은 개인 청구권을 주장하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에게 1억원을 지급하려면 100조가 필요합니다.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징병자, 지원병, 국외 징용자, 4인을 제외한 관 알선 및 기업 모집으로 강제동원되어 국외에 나갔던 사람들(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나 동남아에 배치되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4인과 같은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역시 족히 50만명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만명에 1억원씩, 50조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에 의한 한국경제의 폭망 뿐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이런 소송들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의 경제제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단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국내 강제동원된 징병자, 징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90대 노인의 외로운 소송>

http://www.amn.kr/24552

<법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지급 소송서 ‘각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711001006

위 기사에서는 행정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소송인인 김영환 할아버지가 위 4인과 같은 재판 절차를 거쳐 1,2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 11인은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파기환송시켰다고 했지만, 실제는 ‘건국’이 아니라 ‘망국’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 참고로 아래에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측에 청구했던 <대일청구 8개 요강>을 첨부합니다. 이 8개 요강에는 “미징용한인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일청구 8개 요강>

1.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지금 246,633,199g(제5차 회담시 제기) 및 지은 67,541,771g(제5차 회담시 제시)의 반환 청구.

2. 1945.8.9. 현재의 일본 정부에 대한 대조선총독부 채권의 반제 청구

(가) 체신국 관계

-. 우편저금, 전체저금, 위체저금 등

-. 국채 및 저축채권 등

-.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관계

-. 해외위체저금 및 채권

-. 태평양미육군사령부 포고3호에 의하여 동결된 한국수취금

(나) 1945.8.9. 이후 일본인이 한국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액

(다) 한국에서 수입된 국고금 중의 이부자금이 없는 세출에 의한 한국 수취금 관계

(라) 조선총독부 동경사무소 재산

3. 1945.8.9. 이후 한국으로부터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 청구

(가) 8.9 이후 조선은행본점으로부터 재일동경지점에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

(나) 8.9 이후 재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본에 송금된 금품

(다) 기타

4. 1945.8.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청구

(가) 연합군 최고사령부 폐쇄기관령에 의거 폐쇄청산된 한국 내 금융기관의 재일지점 재산

(나)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965호에 의거 폐쇄된 한국 내 본점 보유 법인의 재일재산

(다) 기타

5.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이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가) 일본유가증권

(나) 일본계 통화

(다) 미징용한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일본국정부 청국 은급 관계

(바)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사)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생명보험 책임준비금(기타는 6항에ㅓ 설명)

6. 한국(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7. 전기 제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 청구

8. 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시기에 관한 항목

 

IP : 118.46.xxx.145
6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입부터
    '19.8.2 9:12 AM (110.70.xxx.77)

    조국 응원합니다~~~

  • 2. 니아가리나
    '19.8.2 9:13 AM (58.230.xxx.110)

    다물라 18

  • 3. 아침부터
    '19.8.2 9:13 AM (59.6.xxx.232)

    길벗은 그 입을 다물라

  • 4. 아베나베
    '19.8.2 9:13 AM (58.230.xxx.110)

    똥꼬나 빨아라
    드러운 것

  • 5. ,,,
    '19.8.2 9:14 AM (106.102.xxx.66) - 삭제된댓글

    성의없다 넘 길다

  • 6. 정치인은
    '19.8.2 9:14 AM (180.230.xxx.129)

    편하다.

    입만 놀리면 된다.

    경제도 안보도 나몰라라. 선동해서 표 얻으면 그만.

    입만 놀리는 그들은 부자고

    서민만 죽어나가지.

  • 7. 길벗이니?
    '19.8.2 9:14 A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

    구구절절 핵심정리 못하고 늘어지는게 태극기부대들인가봄.
    요점정리도 못해
    자기가 뭔소리 하는지도 몰라
    나는 누구인가? 여긴 내고향 일본인가?

  • 8. ??
    '19.8.2 9:15 AM (180.224.xxx.155)

    짧은것 좀 긁어와요. 이런 긴 글 누가 읽어요?

  • 9. ...
    '19.8.2 9:15 AM (106.240.xxx.44)

    얘는 재주가 없다고 그리 말해도 못알먹네.

  • 10. 정치인은
    '19.8.2 9:15 AM (180.230.xxx.129)

    안보적 측면에서

    한미일 동맹 깨지면

    북중러 동맹에 붙을껀자.

    저쪽은 3인데 혼자 싸우겠다는건가.

    중국과 러시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이러면서 한국 침공해도 아무소리 못하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도 찍 소리 못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외교 문제는 실리를 따져야 하거늘

    외교문제에 반일감정 죽창을 운운하는데

    그게 판 깨자는 소리지.

    기업은 죽거나 말거나 권력 잡는게 더 중요하니

    기업 어려워지면 거기서 나오던 세금 안나와 무슨 돈으로 복지하며

    구조조정 들어가서 대량실업 나오면 각 가정경제 누가 책임지나.

    정치인들은 부자니까 서민들 일자리 잃던 말던 장사가 되든 말든 나몰라라.

  • 11. 조국
    '19.8.2 9:16 AM (119.66.xxx.27)

    응원합니다

    33333

  • 12. 눈아퍼
    '19.8.2 9:16 AM (106.102.xxx.66) - 삭제된댓글

    요약본 만들어 달라해

  • 13. ㅋㅋ
    '19.8.2 9:16 AM (223.39.xxx.183)

    헛소리를 길게도 썼네. ㅊ
    네 손이 아까워요.

  • 14. ...
    '19.8.2 9:16 AM (108.41.xxx.160)

    조국은 조국이다.

  • 15.
    '19.8.2 9:17 AM (125.130.xxx.189)

    으구ᆢ웬수같은 꼴통 극우들아
    이런글 얼마 받고 누가 작성하냐?
    다 읽지도 않고 두 줄 읽다가
    패쓰~~ 국민 우롱 좀 그만해
    극우 꼴통들 덕에 개ㆍ돼지 취급당하는데 국민들은 이미 깨어 있다
    개ㆍ돼지가 아니라고!
    수준 낮은 것들이 수준 있는 국민을
    다스리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데
    일본 불러다가 정권 찾아달라고
    떼 쓰는 꼴이 넘 패륜적이다
    인간의 탈을 쓴 하이에나 꼴통들!

  • 16. ㅇㅇ
    '19.8.2 9:18 AM (124.53.xxx.112)

    이름바꾼 이완용이 왔네

  • 17. 111
    '19.8.2 9:18 AM (115.22.xxx.132)

    아이구 아침부터 똥을 싼다
    똥을 싸!!
    배설이 즐겁긴 하냐?

  • 18. 얘글은 패스
    '19.8.2 9:18 AM (125.180.xxx.52)

    얘는 읽지도않는글을 길게도 퍼오네

  • 19. ㅎㅎ
    '19.8.2 9:19 AM (211.177.xxx.17)

    전지적 왜구시점에서 쓴 글

  • 20. 아침부터 시끄럽다
    '19.8.2 9:20 AM (110.8.xxx.211)

    조국만큼만
    조국을 위해 일하라!!!

  • 21. 초승달님
    '19.8.2 9:20 AM (218.153.xxx.124)

    읽는 사람이 없을텐데.

  • 22. ...
    '19.8.2 9:21 AM (218.17.xxx.229)

    잠도 없네. 잠이나 더 주무세요..
    나라걱정은 조국이할테니.

  • 23. ....
    '19.8.2 9:21 AM (125.177.xxx.61)

    읽어도 모를텐데...

  • 24. ㅉㅉ
    '19.8.2 9:21 AM (116.40.xxx.49)

    길어서 못읽겠다..

  • 25. Ty
    '19.8.2 9:22 AM (175.223.xxx.251)

    이거 쓰기 위해 먹는 쌀이 아깝다.

  • 26. ...
    '19.8.2 9:23 AM (211.36.xxx.147)

    댓글부터 읽음.
    댓글이 훨씬 유익함.

  • 27.
    '19.8.2 9:23 AM (39.17.xxx.18)

    애쓴다.
    못 읽겠다. 요약해라.

  • 28. ...ㄴ
    '19.8.2 9:25 AM (175.223.xxx.202)

    꼰대들 특징이죠
    길고 어렵고 자기 머리속 생각을 주입시키려고만 하는...
    반대의견 충분히 들어보고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해도
    이런 저급한 글들은 읽고 싶지도 않네요...

  • 29. ...
    '19.8.2 9:25 AM (108.41.xxx.160)

    너 낳은 네 엄마까지 욕먹이지 말고... 입 다물어라

  • 30. 더 공부하세요
    '19.8.2 9:28 AM (210.96.xxx.254) - 삭제된댓글

    저도 당신처럼 이 문제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는
    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진실이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일본은 식민지배가 한번도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65년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일본은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것이 아니고

    양국이 자국 국민의 재산권 문제에 (민사적 차원)
    더 이상 국가로서 외교보호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에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 강제 동원과 노역, 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까지도 일본 법원과 정부도 개인들의 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때의 법리로나 30년이 지나 보편적 인권에 기초해 발전해온 국제법적 환경을 생각하면

    한국 법원과 피해자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 31. ㅇㅇㅇ
    '19.8.2 9:30 A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글이 짧기라도 하던가
    가독성 뷁~~

  • 32. 어휴
    '19.8.2 9:31 AM (118.40.xxx.94) - 삭제된댓글

    원글이나 입 다물라

  • 33. ㅎ ㅎ
    '19.8.2 9:32 AM (14.41.xxx.66)

    조국님 홧이팅 임다

    ××가 니나 다물거라

  • 34. 더 공부하세요.
    '19.8.2 9:33 AM (210.96.xxx.254)

    저도 당신처럼 이 문제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는
    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진실이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일본은 식민지배가 한번도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65년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일본은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것이 아니고
    양국이 자국 국민의 재산권 문제에 (민사적 차원)
    더 이상 국가로서 외교보호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에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 강제 동원과 노역, 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까지도 일본 법원과 정부도 개인들의 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때의 법리로나 30년이 지나 보편적 인권에 기초해 발전해온 국제법적 환경을 생각하면

    한국 법원과 피해자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 35. ..
    '19.8.2 9:34 AM (211.187.xxx.161)

    장관할꺼라며 설대교수는 왜 그만두지 않은거죠?? 다른사람 교수겸직은 비난하더니

  • 36. 원그리땜에
    '19.8.2 9:34 AM (218.156.xxx.157) - 삭제된댓글

    조국이 더 좋다 야~~~~~~~ 조국 화이팅~ 문대통령 화이팅~~~ 우리나라 화이팅~~~~
    원그리는 일제 써야지~~~

  • 37.
    '19.8.2 9:34 AM (222.111.xxx.166)

    조국 교수 정도면 천재이고 심지어 설대 법대 교수가 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패기는 또 뭔지..

  • 38. .............
    '19.8.2 9:38 AM (180.71.xxx.169)

    원글쓴님 소용없어요.
    어차피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닥치고 반일이라 아무 말도 안통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그간 보상금 차원에서 돈을 많이 줬다, 기업들이 핵심 기술 전수 많이 받아왔다, 양심적으로 사과한 정치인들도 있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진심 안그러길바라지만 설령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경제 나락으로 떨어져도 정부가 이건 다 아베때문이다 하면 지지율 끄떡없습니다.
    미국도 화이트리스트까지는 심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론 한국정부가 나빴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언론에선 그런 얘기는 절대 부각 안시키죠.

  • 39. ㅡㅡ
    '19.8.2 9:40 AM (210.94.xxx.89)

    너는 그 손꾸락을 묶어라

  • 40. 진주이쁜이
    '19.8.2 9:40 AM (180.227.xxx.185)

    딱봐도 똥글 길게도
    써재꼈네

  • 41. 그쵸
    '19.8.2 9:42 AM (183.96.xxx.248)

    미국에서도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거 우려스럽고 한국정권이 반일감정을 이용하는게 우려스럽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그예로
    그저께 민주당 정책연구소가 반일정책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뭘 대비나 하고 선동을 해야지 대책도 없이 입으로만 정치하는 정권에 82애 상주하며 문정권에 쓴소리하는 글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토착왜구라고 글다는 민주당 꼬붕인지 알바인지 이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일반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져야합니다

  • 42. 조국 귀하다
    '19.8.2 9:45 AM (218.236.xxx.162)

    .

  • 43. 쓰레기당
    '19.8.2 9:49 AM (1.231.xxx.10) - 삭제된댓글

    잃을게 없는 쓰레기들.
    실력이 없는 거라고
    이상만 높아서 저러는 거라고
    총선 승리용 반일이라는 소문에 설마했다. 쓰레기들아.
    개돼지들 상대로 그러고 싶은지. 진짜 혐오스럽다.

  • 44. ㅅㅇ
    '19.8.2 9:51 AM (223.62.xxx.51) - 삭제된댓글

    독립운동가의 후손다운 기개를 보여주시는 조국 전 수석님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 45. 길벗은
    '19.8.2 9:55 AM (110.5.xxx.184)

    입을 다물라!!!!!!!!!!!!!!!

  • 46. 피시식
    '19.8.2 9:57 AM (59.6.xxx.151)

    같잖게 ㅎㅎㅎㅎ

    읽지 말라고 요롷게 길게 늘어 놓나 봄

  • 47. ???
    '19.8.2 9:59 A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저걸 누가 읽어요?
    제목만 봐도 쓸데없는 소리일거 아는데.
    쓸데없이 손가락 놀리지 말라.

  • 48. 길벗1
    '19.8.2 10:00 AM (118.46.xxx.145)

    대깨문 여러분, 그리고 82쿡의 꼴통 문재인 지지자 여러분들/

    먼저 님들에게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문, 대일 청구 8개 요강, 한일간 52년부터 65년까지 회담한 내용,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문,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의 원고 승소 판결문,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문,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활동 백서, 1975년 박정희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강제동원자에 대한 보상 법안, 1966년 박정희 정부의 대일청구자금 운용을 위한 법,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당시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최소한 1번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건들을 다 읽어보신 분이라면 절대로 님들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다 보았느냐구요? 네. 저는 위의 자료들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 49. 와~~짝짝
    '19.8.2 10:06 AM (211.205.xxx.110) - 삭제된댓글

    와~~
    다~~~읽으셨군요. 대단하시네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우어우어~~~
    짝짝짝~

    됐냐?

  • 50. 진리는
    '19.8.2 10:13 AM (219.92.xxx.15)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길게 구구절절하지 않습니다.

  • 51. 길벗1
    '19.8.2 10:13 AM (118.46.xxx.145)

    https://www.nocutnews.co.kr/news/5149731
    누가 진정한 리더이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일까요?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게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대통령과 "우리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며, 죽창 들고 반일전선에서 싸우라"고 하는 대통령 중 님들은 누구를 원합니까?

  • 52. 긴글 의미없다
    '19.8.2 10:16 AM (39.113.xxx.108) - 삭제된댓글

    패스~~~

  • 53. ㅋ역시 길벗이네
    '19.8.2 10:20 AM (59.6.xxx.206) - 삭제된댓글

    길이 길어질수록 수당이 높은가? 궁금 ㅋㅋㅋ

  • 54. ....
    '19.8.2 10:26 AM (116.110.xxx.126) - 삭제된댓글

    독일에 협조한 모든 자국인을 처벌, 처형한 프랑스인을 존경합니다. 그랬으면 오늘날 우리도 저따위 글이나 원그류겉은 이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자금이라도 탈일본, 친일놈들 처형이 답입니다

  • 55. ..
    '19.8.2 11:15 AM (58.234.xxx.27)

    길어서 패스! 멈멍

  • 56. 나잇값
    '19.8.2 11:17 AM (110.70.xxx.178)

    좀 하세요

    가족들은 아나 몰라

  • 57. Qq
    '19.8.2 11:22 AM (110.70.xxx.253)

    조국 교수 정도면 천재이고 심지어 설대 법대 교수가 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패기는 또 뭔지..
    ..,,,,,,,,,,,,
    읽는 사람이 부끄럽다
    뭐가 천재라는 건지

  • 58. 결국
    '19.8.2 11:27 AM (210.96.xxx.254)

    누가 진정한 리더이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일까요????

    결국 박근혜???? 원글님 행복하겠네요.

  • 59. ...
    '19.8.2 11:51 AM (175.116.xxx.93)

    붙여쓰기 알바. 꺼져줘

  • 60. ㅁㅁ
    '19.8.2 12:14 PM (121.181.xxx.222)

    알바 아닙니다
    오랜 82쿡 친구입니다

  • 61. 여기가
    '19.8.2 12:25 PM (115.161.xxx.65) - 삭제된댓글

    조국 응원하는 데라고 해서 들렀습니다.
    점점 멋있고 점점 든든하고 점점 더 잘생겨지는 조국 전 수석님~!
    언제나 응원할 수 있게 항상 멋있게 살아주세요~
    지금까지의 삶이 참 고맙고요.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 62. 웃기는 인간
    '19.8.2 8:10 PM (223.38.xxx.213)

    욕심이 얼마나 목까지 찼음 하나도 안놓겠다 저리 발악인지..
    적당히 해먹으새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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