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위반시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1년전 월세로 집을 구했는데요
계약할때 보증금 주기전에 이 집에 있던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특약에 넣고 구두로도 확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증금 얼마에 매달 월세 50을 내고 있는데요
이사 전에 반드시 말소하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소를 안했더라구요(계약위반)
그래서 명의자인 집주인 아들에게 전화로 왜 말소를 안했냐고 따지니
부모님께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 하더니
(실제 집 주인은 부모이고 명의만 아들임. 계약시 부모가 대리계약함)
이 아들이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척 하고 제 전화를 씹어버리네요.
너무 불쾌한데요
이럴때 저쪽에서 먼저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기간 딱 1년 남기고
저도 몰래 다른데로 이사를 가버리고
남은 기간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왜 월세를 안내느냐고 하면 계약위반을 애기하고요.
정 안되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600 깎고 달라 해도 되긴 하는데
안줄수 있으면 안주고 싶네요. 너무 괘씸해서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야 하루라도 더 빨리 저희 보증금을 돌려받을거 같은데 어떨까요?
저쪽은 당장에 월세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것 같아서
답답한 저쪽에서 새로운 사람을 빨리 구하는게 저에겐 유리하지 싶어서요
가능한 일일까요?
1. ...
'19.8.2 5:51 AM (118.176.xxx.140)월세 못낼까봐 보증금 거는건데
보증금 깍여도 되면 안내도 되죠2. .....
'19.8.2 6:02 AM (24.36.xxx.253)왜? 몰래 이사를 해요?
몰래 이사하면 원글님이 불리할 상황이 생길거 같은데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지금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근저당을 말소 해주거나 안 해주면 계약 위반으로
이사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내서 증거를 남기시고
이사하시면 어떤가 복덕방에서 알아보세요3. ....
'19.8.2 6:10 AM (122.58.xxx.122)보증금이 있는데 깎고 내주겠죠.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지않습니다.ㅠ4. ..
'19.8.2 6:10 AM (121.152.xxx.21) - 삭제된댓글님이 월세를 3달 이상 안내면
저쪽에서도 나가라고 그래요
암튼 불안하면 살면서 월세를 안내야지 왜 몰래 이사를 하나요??5. 아이고
'19.8.2 6:35 AM (93.204.xxx.18)몰래 이사가면 보증금은 어찌 받으시려구요?
보증금 떼여도 괜찮으세요?
일단은 계약했던 중개업소에 가서 얘기하세요.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되었으니 처리해달라고..6. ㅁㅁ
'19.8.2 7:00 A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그들은 보증금을 쥐고 있으니
손해볼게없죠
님이 그들 몰래 이사를 해서 얻는게 뭐죠?7. 뭐야
'19.8.2 7:02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오히려 역공 당해요. 계약서에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원글이 월세를 내는 건데, 원글이 가장 큰 조건을 이행 안하는거니 원글 과실이 더 커지죠.
월세 보증금을 근저당 때문에 환급 못받는게 아니고, 원글의 계획처럼 월세 안내서 못돌려받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8. 뭐야
'19.8.2 7:05 AM (219.255.xxx.153)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야 하루라도 더 빨리 저희 보증금을 돌려받을거 같은데 어떨까요?
- 전혀요.9. ㅇㅇ
'19.8.2 7:15 AM (211.36.xxx.134)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이는거죠.
세상일이 뭐든 그렇지만 도망가서 손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10. ..
'19.8.2 7:16 AM (175.116.xxx.93)원글 사고가 이상해요
11. ㅇㅇ
'19.8.2 7:24 AM (121.168.xxx.236)님만 손해죠
몰래 이사를 간다면
원글님은 월세를 결국 2군데 내게 되는 셈12. ..
'19.8.2 7:45 AM (125.138.xxx.105) - 삭제된댓글님 몰래 이사가시면 집주인은 보증금 한푼도 안돌려줘도 되요 원래 짐 빼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어디가서 함부로 도장찍지 마시고 물어보고 행동하세요
13. ㅡㅡㅡ
'19.8.2 8:07 AM (223.62.xxx.182)법을 전혀 모르시네요
님만 손해예요
계약위반이 걸리시면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불이행으로 이사가겠다고 통보하셔야 합니다
물론 님이 살았던 날짜까지는 월세 내셔야 하구요14. ㅇㅇㅇ
'19.8.2 8:52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사회생활 안해본 학생같네요
몰래이사간다니.
사회가 그리 만만하지않아요
정확히 보증금얼마예요!정확히 적으면
여기 언니들이 알려줄꺼예요15. ㅡ
'19.8.2 9:15 AM (111.118.xxx.150)보증금이 볼모라....
16. 그쪽에
'19.8.2 10:09 AM (59.6.xxx.151)문자 하셔서
근저당 말소 언제까지 해주실지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하실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
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후 월세 내지 마시구요
님이 그냥 이사가시면 저쪽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그냥 비워둔채 님이 살든 안살든 보증금에서 월세 빼고 돌려줄 수 있어요17. dlfjs
'19.8.2 10:10 AM (125.177.xxx.43)월세면 보증금 얼마 안될텐데
몰래 이사할 정도로 블안한가요18. ㅇㅇㅇㅇ
'19.8.2 10:36 AM (118.32.xxx.12)보증금 돌려받을수 없을수도 있으니 월세 내지 마시고 보증금 다 없어질때까지 버티면서 사세요.
월세 안 내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정산하고 나오면 됩니다.
어제 만난 지인은 살던 집이 경매 넘어가서 1순위 채권자가 은행이라 본인 돈 다 못 받을것 같다고 하더이다. 전세금 이런식으로 떼이는 경우 많아요
몇 천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맞벌이 하며 동동거리고 사는데 안타까웠어요
또 다른 지인은 경매 넘어가서 완전 헐값에 낙찰되어 전세금 못 건질까봐(여기도 은행이 1순위) 본인이 시세정도로 해서 매수했답니다.19. 보증금
'19.8.2 11:02 AM (112.164.xxx.81) - 삭제된댓글월세면 보증금 얼마 없잖아요
전세라면 몰라도
전혀 보증금 걱정할일 아닌듯한대요
얼마까지는 받을수 있어요
그걸 알아보세요20. ....
'19.8.2 11:46 AM (219.255.xxx.153)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마세요.
근데 주인이 명도소송해서 승소하면 그 비용까지 원글님이 내야해요. 약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