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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근무, 주39시간인데요. 월차는 법적으로 보장 안되는건가요?

주6일 39시간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19-08-01 09:46:36

회사 나오는건 토요일까지 나와요

점심시간 한시간씩 빼면 주 39시간 근무예요.

궁금한건 직원 2인인 작은 사업장인데 월차는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는건지요?

하루 완전히 쉬는게 아니라 토요일도 나오니 시간이 짧다고 해도 삶의 질은 떨어지네요

한번씩 월차라도 내면 좋은데

두명이서 근무라 빠질수는 없고 월차 못가는대신 근무시간을 더 줄이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되지요?

IP : 121.133.xxx.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um
    '19.8.1 9:49 AM (182.229.xxx.41)

    너무 소규모 사업장이라 계약서에 안적혀있으면 법적 보장 안될거 같은데 가장 확실한건 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2. 봄날여름
    '19.8.1 10:40 AM (1.242.xxx.166)

    공휴일이나 명절 근무를 안 하신다면 그것이 연월차 사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법적연차가 15일인데, 여름휴가 3일, 월 1회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일요일이 아닌 빨간 날 쉰다면 연월차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3. ~~
    '19.8.1 10:56 AM (121.133.xxx.38)

    여름휴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구요. 법정 공휴일은 다 쉽니다.
    그럼 연월차 대체하는 일수가 맞는지요?

  • 4. 봄날여름
    '19.8.1 12:14 PM (1.242.xxx.166)

    네~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가 하루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속ㄱ연수에 따라 법적 연차일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법정공휴일 다 쉬시고 6일 여름휴가라면 대략 연차로 20일을 쓰시느누셈입니다.

  • 5. 올리브
    '19.8.1 1:15 PM (59.3.xxx.174)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연차를 준다면 그건 그 회사 대표가 재량을 베푸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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