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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사기행각

.. 조회수 : 3,992
작성일 : 2019-07-30 12:40:12
국민은행 VIP 고객을 상대하는 팀장이 금융상품 가입이란 명목으로 고객을 속여 고객 돈 13억여원을 빼돌렸다면 국민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국민은행 부천상동지점 고객 심모씨와 그의 자녀 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 부천상동지점 VIP실 팀장인 남모씨는 자신의 신분과 그에 따른 상담 기회, 국민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신뢰 등을 편취에 이용했고, 국민은행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했다”며 “이런 편취행위는 국민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내용을 제시해 기망한 점과 지점이 아닌 원고의 자택에서 계약이 이뤄진 점을 들어 원고 측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80대인 원고 심씨와 2016년 사망한 부인 박모씨는 2007년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인 30억원가량을 부천상동지점에 예금했다. 2010년 5월께 심씨와 박씨는 이 지점 VIP실 팀장인 남씨의 권유에 따라 예금액 일부(20억원)를 빼서 선지급이 가능한 국민은행의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심씨는 이후 2010년~2011년 총 7억원을 선지급 청구해서 타갔고 이를 눈여겨 본 남씨는 “연금액을 더 주는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2012년 6월~2013 6월까지 13억원을 찾아내도록 유도한 뒤 이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쓰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

남씨의 사기 행각은 이후 2015년 4월께 국민은행 감찰반에 포착됐고, 그는 “심씨 측이 자신을 믿고 있으며 돈이 국민은행 금융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박씨의 사망으로 유산을 각각 11분의 2식 상속받은 네 자녀는 아버지 심씨와 함께 2017년 국민은행을 상대로 “남씨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IP : 94.207.xxx.7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19.7.30 12:41 PM (94.207.xxx.7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617010009562

  • 2. 울동네
    '19.7.30 12:44 PM (211.244.xxx.184)

    우리동네랍니다
    불친절의 대명사여서 말도 많고 동네맘들 민원도 엄청 넣었던곳이네요
    저분 주변 큰 건물 몇채씩 있는 알부자로 알려졌는데 본인들 사원이 잘못했음 당연히 은행서 물어줘야지 기가차네요

  • 3. ...
    '19.7.30 12:44 PM (118.176.xxx.140)

    고객돈을 못 물어준다했으니
    고객측에서 소송까지 한거겠죠

    직원은 국민은행이 뽑은거면서...

    이것들 양아치네....

  • 4. ..
    '19.7.30 12:48 PM (125.177.xxx.43)

    7억이면 반인데 그것도 안주겠다고 대형법무법인으로 소송한대요

  • 5. ..
    '19.7.30 12:48 PM (94.207.xxx.74) - 삭제된댓글

    네. 은행 vip의 경우 집에 까지 찾아가서 금융상품계약하는 편의제공이 다반사인데 이를 원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은행팀장외에 다른 직원에게 진위여부를 물어보지 못한데 대한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여 13억중 7억만 승소한 판결이 너무 기가차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의 경우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있다는데..
    더우기 국민은행은 굴지의 로펌에 이문제로 억울하다고 항소를 준비중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까지 있어요

  • 6. ..
    '19.7.30 12:48 PM (94.207.xxx.74) - 삭제된댓글

    네. 은행 vip의 경우 집에 까지 찾아가서 금융상품계약하는 편의제공이 다반사인데 이를 원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은행팀장외에 다른 직원에게 진위여부를 물어보지 못한데 대한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여 13억중 7억만 승소한 판결이 너무 기가차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의 경우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있다는데..
    더우기 문제의 은행은 굴지의 로펌에 이문제로 억울하다고 항소를 준비중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까지 있어요

  • 7. ....
    '19.7.30 12:54 PM (118.176.xxx.140)

    저 판결도 웃겨요

    저 사랑이 국민은행 팀장이 아니였다면
    고객이 저 팀장이라는 사람과 거래했겠어요?

    13억중 7억만 물어주라
    이 따위로 판결하니까
    재판가면 손해배상금 깍인다고
    죄다 대형로펌 선임해서 재판가자하고
    배째라 나오는거잖아요

    고객돈은 금융사가 책임져야하고
    직원의 불법이나 횡령은
    금융사와 직원간의 문제인거죠

    이러니까 사법불신이 생기는거죠

  • 8. ...
    '19.7.30 12:55 PM (94.207.xxx.74)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5410?ntype=RANKING

  • 9. 은행 중에
    '19.7.30 1:15 PM (14.41.xxx.158)

    국민은행 지들이 뭐라고 젤 띡띡거려 지금은 이용 안해요 대출건으로 은행 3군데 상담했는데 국민은행이 불친절도 불친절이지만 말도 못하게 거만하더군요

    더구나 국민은행 대출담당이 내 담보물에 대한 하대까지 하는게
    국민은행이 하대한 내 담보물로 다른 은행서 대출 받았네요ㅎ

    고객 담보물 갖고 대출 가치가 없다느니 그지랄하더니 그래 연로한 노인 돈은 그리 사기치냐? 사기쳤으면 국민은행이 당연 갚아야지 드런놈 국민은행ㅉ

  • 10. 상식적으로
    '19.7.30 1:16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은행이 뽑은 직원이 업무상 사기 쳤으면 두말 않고 은행이 즉각 물어 줘야 상식이지.
    저 사람 못 돌려 받는 6억은 어째...

  • 11. ..
    '19.7.30 1:17 PM (94.207.xxx.74) - 삭제된댓글

    보통vip들은 집에와서 계약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의 경우 팀장이 자기 돈관리에 신경써준다는 생각에 팀장이 기분나쁠짓(다른직원에게 진위여부묻고 상담하는것) 안했을 것 같은데 판결이 기가 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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