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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처방 받아 약 먹으니... 보험을 들 수 없대요.

ㅠㅠ 조회수 : 4,371
작성일 : 2019-07-29 11:22:41

대딩 딸이 우울하다고 정신과가서 상담하고 우울증 약 처방 받아 먹다가 용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을 알아보니( 어린이보험이 25살 만기)  우울증 진단 받으면, 보험을 들 수가 없네요...ㅠㅠ

우울증은 그냥 감기 같은거라고 하더니, 왜 보험을 못 드나요?

암보험도, 화재보험도...이젠 끝인가요?

IP : 1.243.xxx.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진
    '19.7.29 11:27 AM (121.190.xxx.131)

    어이쿠..그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정신과는 실비보험 없는 사람은 비보험으로 많이 다닙니다

  • 2. ...
    '19.7.29 11:29 AM (180.65.xxx.11)

    5년 지나면 상관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 3. 그게
    '19.7.29 11:39 AM (211.248.xxx.147)

    5년지나면 괜찮을걸요... 보통 정신과 다니기전에 보험 다 들어놔요. 저희아이도 그래서 100세만기로 갈아타고 병원다녓어요

  • 4. 정신과
    '19.7.29 11:42 AM (121.154.xxx.40) - 삭제된댓글

    상담은 나중에 취업에도 문제 될수 있어요

  • 5. ㅠㅠ
    '19.7.29 11:42 AM (1.243.xxx.9)

    어린이보험이 있어서 보험을 미루다 이리 돼었네요. 어휴~
    그런데, 어린이보험은 하나도 혜택받은게 없어요...ㅠㅠ

  • 6. ..
    '19.7.29 12:08 PM (114.204.xxx.206)

    정신과상담이 취업에 문제된다는 댓글 쓰신 분
    정확한 정보인가요?
    의무기록은 본인의 동의없이 아무도볼 수 없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자

  • 7. ....
    '19.7.29 12:10 PM (114.200.xxx.117)

    121.154님 .....정신과 치료유무는 회사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하는 말인지 .....
    도대체 이런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치료받으면 문제없는 일을 내내 키우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 8. ㅠㅠ
    '19.7.29 12:13 PM (1.243.xxx.9)

    보험 광고보니, 고지혈증이어도, 지병이 있어도, 암경력이 있어도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광고하던데, 왜 우울증은 안돼는거죠??? 자살할까봐인가요...

  • 9. 내참
    '19.7.29 12:20 PM (61.105.xxx.161)

    지하철 타본 사람하고 안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타본 사람이 이긴다더니...
    혹가다 한번씩 말도 안되는 정보 올리는 사람 있던데 어디서 줏어듣고 오는건지???

  • 10. 그게
    '19.7.29 12:50 PM (175.118.xxx.47) - 삭제된댓글

    정신과진료는 실비받음안돼요 기록에남아서
    어린이보험은빨리 갈아타세요 기록이 남으면 정작필요한성인보험을못듭니다 100세만기로 바꾼후에 타먹어도타먹어야됩니다

  • 11. 보험적용을
    '19.7.29 12:58 PM (121.154.xxx.40) - 삭제된댓글

    받았을때 얘깁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은 비싸도 비보험으로 하는거예요

  • 12. 취업불이익...
    '19.7.29 1:08 PM (125.132.xxx.178)

    또 취업 불이익 댓글 달렸었나보죠?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치료받아야할 사람들이 안받으니 문제가 생겨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드릴게요. 의사가 얘기한 거니 그나마 정확하겠지요. 국정원에 취직할 거 아니면 걱정할 필요없대요.

    그리고 원글님 우울증으로 보험거절하는 건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합니다.
    https://psychiat.blog.me/221510157000

  • 13. 취업불이익
    '19.7.29 1:11 PM (125.132.xxx.178)

    https://psychiat.blog.me/221506579236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지원자의 이전 정신과 진료경력을 열람할 수 없다. 공기업 혹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진료 기록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보관되지만, 본인의 동의나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압수수색영장)를 제외하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설사 회사가 구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진료기록 열람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도 당사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는 개인의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하고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회사에 진료기록을 넘길 수 없다.[출처] 정신과 진료기록이 취업에 장애가되지 않을까요? - 김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부산 동래 정신과 연제구 금정구|작성자 LazyShrink

  • 14. ......
    '19.7.29 4:56 PM (223.62.xxx.62) - 삭제된댓글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고 아는척은 해야겠고 ...
    챙피한건 알아서 지웠네..

  • 15. ....
    '19.7.29 4:57 PM (223.62.xxx.62)

    입사할때 불이익 있을수 있다고 써놨던데...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고 아는척은 해야겠고 ...
    챙피한건 알아서 지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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