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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고 손실죄로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현재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여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한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