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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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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하고 서류제출하신분 계세요?

문자 조회수 : 2,819
작성일 : 2019-07-18 22:15:34
[Web발신]
[개선권고]
부적합사항: 보일러(서류제출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결과 개선필요 사항이 있어, 개선권고 하오니 반드시 개선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동부서비스센터 점검원:김은수

이 문자가 자꾸 오는데요 보일러 설치하고 서류 내나요???
작년에 일반 가정집(단독)에 설치한 보일러인데 첨 듣는 소리라서요
무슨 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문자 받으신 분 계신가요?
IP : 110.70.xxx.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18 10:21 PM (175.192.xxx.216)

    새로 설치하셨으면설치한사람이신고하는걸로알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설치한 업체에요

  • 2.
    '19.7.18 10:23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사용하는 가스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요즘은 사기군이 많아서요
    언니네도 한전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가전에다 기계를 대보고 전기가 흐른다고 고치라고 갔어요
    가전회사에서 as기사가 오고 자기네 가전은 이상 없다 하고 가고 며칠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화재 위험도 있고 40만원
    내고 고치라는걸 돈 없다고 서로 흥정을 해서 16만원에 고쳤다고 하더군요
    고친것도 없이 여기 저기 열어보고 전기선 바꾸고 갔다는데 언니는 돈 깎은것만 좋아 하는데 사기라고 하니까 믿지 못 하겠대요
    나중에 한전에 전화해 보니 그런적이 없다고 고객이 신청해야만 출장 나온다고 하더군요

  • 3. ...
    '19.7.18 10:45 PM (112.214.xxx.56)

    시공업자가 반드시 서류 제출해야해요.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라고 하는데 시공업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일러를 설치했다는 증명서 입니다.
    원래 보일러 설치 후에 서류 제출하고나서 점검 받고 이상 없으면 사용하는건데 사실 이거 안지키는것 같아요.
    설치해준 업체에 꼭 연락해보세요.

  • 4. 그런법이
    '19.7.18 11:06 PM (110.70.xxx.82)

    언제 생겼나요??
    찾아보니 올해부터 펜션같은 숙박시설이 신고해야 된다고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가정집도 해야하나요?
    작년 1월에 인터넷에서 사서 설치했는데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나요 황당하네요--;

  • 5. 오늘 전화해보니
    '19.7.19 9:52 AM (220.80.xxx.70)

    설치한 사람이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를 가스공급회사에 내야하나봐요
    첨 알았어요
    윗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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