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와주세요 전세 곧 만기인데..

ㅜㅜ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19-07-18 06:58:55
조언부탁드립니다
전세 3억9천에 거주하고있고 9월초 만기인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질않아요
3억1천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이고 8천은 저희돈입니다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집은 등기확인해보니 수차례 가압류가되었다가 풀린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되니 너무 불안하네요
어찌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은 어제 보낸상태예요
집주인이 상습적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계속들어요ㅜㅜ









IP : 106.102.xxx.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9.7.18 7:04 AM (223.62.xxx.173)

    내용증명보내야죠
    연락불가로 보낸다고
    집 뺀다구요

  • 2. ㅜㅜ
    '19.7.18 7:08 AM (106.102.xxx.90)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예요ㅜㅜ
    근데 반송되면 효력이있는건가요?

  • 3. 권리분석
    '19.7.18 8:00 AM (222.98.xxx.159)

    먼저 하세요. 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압류가 전세 전인지 이후인지. 확정일자는 잘 되어있는지. 매매가는 얼마인지. 불안한 마음 이해하지만, 권리분석만 제대로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이라도 가보세요.

  • 4. 의사표시 도달
    '19.7.18 8:01 AM (175.215.xxx.7)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원래 없어요. 하지만 전세 계약 갱신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로 유효하죠. 반송되면 의사표시가 도달 안 한 거고요.

    반송시, 주민센터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와 함께 가져가세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내의 임차인은 집주인 초본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알 수 있지요. 알고 계신 주소와 다르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시고요. 주소가 같다면, 내용증명 또 보내도 안받을 거 같다 짐작되시면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해서 처리했어요. 신청비 3만 8천쯤 든 거 같네요. 전자소송으로 다 했습니다.

  • 5. 등기
    '19.7.18 8:17 AM (122.34.xxx.249) - 삭제된댓글

    임차권 등기도 알아보세요

  • 6. ,,
    '19.7.18 8:25 AM (180.66.xxx.23)

    대출 있는집은 전세도 안나가요
    전세권 설정은 한거죠
    은행보다 전세권 설정을 먼저했으면
    경매 넘어가도 받을수 있는데
    후라면 좀 심각해질수 있어요

  • 7. 전세자금 대출을
    '19.7.18 8:54 AM (121.141.xxx.85)

    받은건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인데...
    전세집계약시 대출있으면 전세자금대출 안나오지 않나요?
    지금 임대인 거주집이 대출이 많다라는 이야기시죠?
    임치인집은 집 전세주고 들어오는분께 받으면 되니 걱정안하셔도 될듯 한데.전세값이 떨어졌으연 집주인경제사정이 문제되긴 하죠
    부동산에 집내놓으시면서 집주인 연락안된다고 부동산이 건수없으니 연락취하는법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요?
    내용증명부터 같이 의논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9848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1 강화 2019/07/18 814
949847 백종원 미워요 50 ..... 2019/07/18 21,111
949846 조중동도 무조건 불매해야해요 3 조중동폐간 2019/07/18 668
949845 드러나는 방사능의 실체 올림픽 보이콧의 시작 9 ㅇㅇㅇ 2019/07/18 2,609
949844 초등 돌봄교실 많이 경쟁치열한가요(경기수원권 학교) 4 ... 2019/07/18 1,208
949843 웃기네요. 롯데. 3 욱긴다 2019/07/18 1,767
949842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해!! 이게 촛불민심인데요 15 단무지 2019/07/18 1,191
949841 [속보] 민주당, 정개특위 맡기로…위원장에 홍영표 추천 19 자한당소멸 2019/07/18 2,243
949840 인천공항1터미널근처 호텔 3 호텔 2019/07/18 928
949839 프듀2 사무엘 넘 안됐네요ㅜㅜ 7 ㅜㅜ 2019/07/18 3,006
949838 서울 목포 ktx로 가려면 용산역? 4 ㅇㅇㅎ 2019/07/18 960
949837 짝사랑하는 사람을 우연히 봤어요 11 ㅇㅇ 2019/07/18 5,285
949836 며느리가 밥을 안먹어요 93 ㅁㅁㅁ 2019/07/18 31,808
949835 제약회사에서 나온 크림들(코스메슈디컬?) 성분 안전한 거겠죠?.. 4 와우 2019/07/18 1,149
949834 당진 서산 쪽으로 휴가 가는데 가볼만한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2 맛집 2019/07/18 1,576
949833 가마우지 경제라고 아시나요 8 .. 2019/07/18 1,503
949832 급하게 미국 들어가야할 때 5 ㄴㄴ 2019/07/18 1,090
949831 나시안에 입을 브라탑 추천해주세요. 5 ㅡㅡ 2019/07/18 1,914
949830 경주숙소추천부탁드립니다. 숙소 2019/07/18 783
949829 우리 대통령 탄핵 시키고 싶은 일본 19 ... 2019/07/18 2,431
949828 못생겼다고 vs 잘생겼다고 3 2019/07/18 867
949827 '한국, 불화수소 중국에 대량 주문'…일본 언론 ‘화들짝’ 보도.. 14 ㅋㅋㅋ 2019/07/18 2,902
949826 자녀보호기능 앱 사용중인데 부모 폰에 다운로드 실행이 안되네요 영화 2019/07/18 968
949825 피해자탓 하는 매국노언론들 역겹네요. 2 매국노언론 2019/07/18 531
949824 2019년 일제시대는 끝나지않았던 것. 7 ... 2019/07/18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