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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모순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9-07-17 14:08:54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일본의 경제보복]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61.81.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17 2:09 PM (61.81.xxx.9)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 2. ㅇㅇㅇ
    '19.7.17 2:19 PM (203.251.xxx.119)

    국가간의 보상은 끝난거고
    개인이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그후 일본대법원이 판결했고
    이번에 우리대법원도 똑같이 판결했어요
    좀 제대로 알고 기사 가져오세요

  • 3. 맞아요
    '19.7.17 2:35 PM (218.154.xxx.188)

    개인간 청구권은 유효하며 중국은 보상해주고 우리에게
    쌩까는게 얄미워요.

  • 4. 쪽바리 아웃
    '19.7.17 2:38 PM (210.113.xxx.112)

    개인이 재판한거에 승소한거임
    아베는 우리정부에 개인의 입을 닫게 하라는거임
    (이명박그네때는 통했겠지!!)
    우리 문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지키시는거임
    알겠음?
    좋은 나라에 사는걸 감사하게 생각하셈!!

  • 5. ...
    '19.7.17 3:00 PM (218.236.xxx.162)

    개인 청구권은 유효해요
    일본이 개인 기업인 전범기업 보호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약속위반입니다

  • 6. 원글이
    '19.7.17 3:04 PM (220.90.xxx.31)

    너 쪽바리지 꺼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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