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계약취소시 질문있어요.

자유 조회수 : 1,526
작성일 : 2019-07-11 21:22:52

제가 이사가려고 계약한 집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재요. 그집외에는 저도 다른집 구매의사 없어요

 현재살고있는 제집은 계약서 안쓰고 500만원만 받고 토요일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 완전히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상황에서 제집을 계약안하려면 500만원만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 부디 댓글 부탁드립니다. 꾸벅^^ 

IP : 1.11.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는
    '19.7.11 9:35 PM (118.37.xxx.76)

    배액으로 1000만원 배상해주셔야 해요-그런데 부동산 통해 사정 잘 말해보시고 500돌려주는 선에서 해결하세요~

  • 2. 자유
    '19.7.11 9:38 PM (1.11.xxx.125)

    님, 댓글 고맙습나다.

  • 3. **
    '19.7.11 9:38 PM (175.117.xxx.37) - 삭제된댓글

    원래는 2배인데...
    이사가려고 계약한 집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 4. ..
    '19.7.11 9:41 PM (125.177.xxx.43)

    받은거 2배 1000 주면 되죠

  • 5. 봄햇살
    '19.7.11 9:47 PM (58.229.xxx.179)

    가계약도 계약이라 2배 물어줘야할꺼에요.
    원글님도 구할집 계약금 두배 받으시고요

  • 6. 자유
    '19.7.11 9:56 PM (1.11.xxx.125)

    네, 윗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사가려는 집은 말만 맞춘상태였어요.

  • 7. 초보자82
    '19.7.11 10:38 PM (211.206.xxx.166)

    가계약이라도 계약성립해요.

  • 8. ..
    '19.7.12 12:17 AM (112.149.xxx.210) - 삭제된댓글

    제가 몇년전에 똑같은 경우에 처했었어요. 집을 보고 온 날 곧바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 작성을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주기로 했지요. 이틀 뒤에 갑자기, 이사간다던 세입자가 이사 안가기로했다면서 집 계약을 없던걸로 해달라고 했다면서 중개사에게서 연락이왔어요. 집주인에게 연락 받았다면서요. 계약서를 안썼기에 가계약이라는 건 없는거라고, 그러므로 집주인이 제게 2배 물어주는건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는거라고 하더군요. 화가났지만 200만원을 돌려받고 없던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중개소에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맞는 경우인지 궁금해서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은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계약이라는말은 없다는것이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하는 말이더군요. 그러니 님은 받은거 500만원만 돌려주시면 될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9947 요새 회사에서 팔순 축하비 나오나요? 6 레드 2019/07/14 1,643
949946 이웃아주머니의 이런 행동은 사회성 지능이 아주 높은거겠죠? 38 ,, 2019/07/14 9,026
949945 중년의 연애 33 고민 2019/07/14 9,763
949944 살림에 치여서 아무것도 안되네요 16 ..... 2019/07/14 4,999
949943 유니클로 “불매운동 오래 못갈 것”… 21 불매 2019/07/14 3,453
949942 에어컨 악취제거법 이라네요(펌) 23 ... 2019/07/14 8,013
949941 최배근 "日불매운동이 시대착오? 딱 구한말 지배층 논리.. 8 Oo0o 2019/07/14 1,582
949940 애국심 고취 영화 좀 소개시켜주세요~~ 6 불끈 2019/07/14 472
949939 한치 백마리... 12 도시어부 2019/07/14 3,387
949938 고3아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로 만족해야 하나봐요 10 000 2019/07/14 3,004
949937 올해 첫 매미소리가 들리네요 3 .. 2019/07/14 611
949936 일본에서 한국에 너무 고맙다며 인사하는 이유 3 000 2019/07/14 2,699
949935 독일 동료에게 줄 한국선물 뭐가 좋을까요? 23 고민 2019/07/14 3,294
949934 다음주 제주도 가는데 ㅠㅠ 7 다음 2019/07/14 2,948
949933 일장기 연상되는 롯데. 하이마트. 유니클로 42 Lotte 2019/07/14 4,218
949932 군 관심병사면 부모에게 통보되나요? 3 ? 2019/07/14 1,301
949931 (소심) 롯데마트 국내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8 희망이자 바.. 2019/07/14 1,805
949930 황의조, 프랑스 보르도로 이적. 2 ㅇㅇ 2019/07/14 1,270
949929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16 2019/07/14 5,174
949928 일자목 디스크인데 경추 1,2번 교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9/07/14 1,886
949927 일본 아베의 경제테러는 우리나라 내년 총선개입 13 ㅇㅇㅇ 2019/07/14 1,823
949926 미역국에 들깨가루 첨부터 넣나요? 15 땅지맘 2019/07/14 3,066
949925 수영장 탈의실에 남자아기 15 dd 2019/07/14 4,615
949924 군인아들 해외여행 5 알려주세요 2019/07/14 2,637
949923 [링크]유니클로 대체 무난 의류 브랜드들 17 ..... 2019/07/14 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