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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취소시 질문있어요.

자유 조회수 : 1,507
작성일 : 2019-07-11 21:22:52

제가 이사가려고 계약한 집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재요. 그집외에는 저도 다른집 구매의사 없어요

 현재살고있는 제집은 계약서 안쓰고 500만원만 받고 토요일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 완전히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상황에서 제집을 계약안하려면 500만원만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 부디 댓글 부탁드립니다. 꾸벅^^ 

IP : 1.11.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는
    '19.7.11 9:35 PM (118.37.xxx.76)

    배액으로 1000만원 배상해주셔야 해요-그런데 부동산 통해 사정 잘 말해보시고 500돌려주는 선에서 해결하세요~

  • 2. 자유
    '19.7.11 9:38 PM (1.11.xxx.125)

    님, 댓글 고맙습나다.

  • 3. **
    '19.7.11 9:38 PM (175.117.xxx.37) - 삭제된댓글

    원래는 2배인데...
    이사가려고 계약한 집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 4. ..
    '19.7.11 9:41 PM (125.177.xxx.43)

    받은거 2배 1000 주면 되죠

  • 5. 봄햇살
    '19.7.11 9:47 PM (58.229.xxx.179)

    가계약도 계약이라 2배 물어줘야할꺼에요.
    원글님도 구할집 계약금 두배 받으시고요

  • 6. 자유
    '19.7.11 9:56 PM (1.11.xxx.125)

    네, 윗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사가려는 집은 말만 맞춘상태였어요.

  • 7. 초보자82
    '19.7.11 10:38 PM (211.206.xxx.166)

    가계약이라도 계약성립해요.

  • 8. ..
    '19.7.12 12:17 AM (112.149.xxx.210) - 삭제된댓글

    제가 몇년전에 똑같은 경우에 처했었어요. 집을 보고 온 날 곧바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 작성을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주기로 했지요. 이틀 뒤에 갑자기, 이사간다던 세입자가 이사 안가기로했다면서 집 계약을 없던걸로 해달라고 했다면서 중개사에게서 연락이왔어요. 집주인에게 연락 받았다면서요. 계약서를 안썼기에 가계약이라는 건 없는거라고, 그러므로 집주인이 제게 2배 물어주는건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는거라고 하더군요. 화가났지만 200만원을 돌려받고 없던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중개소에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맞는 경우인지 궁금해서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은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계약이라는말은 없다는것이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하는 말이더군요. 그러니 님은 받은거 500만원만 돌려주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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