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그만 둘까 생각하는데 배우자공제는 연소득500만원 미만은
공제되는걸로 아는데 지금 그만두면 500조금 안되서 공제 받을수 있지 않나 하는데 연말정산시 그기간이 1월~12월 인가요? 아님 작년12월~올해11월까지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509
작성일 : 2019-07-10 15:25:49
IP : 221.138.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7.10 3:28 PM (61.77.xxx.82)1~12월 입니다~
2. 음.
'19.7.10 3:41 PM (211.226.xxx.127)남편분 소득 높으면 배우자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인적 공제 뿐 아니라
배우자공제에서 빠지면 원글님 이름으로 쓰신 신용카드공제, 보험료도 공제받지 못해요. 잘 생각해보세요3. 원글
'19.7.10 3:47 PM (221.138.xxx.131)무료해서 4시간짜리 알바를 하는데 어디 놀러도 못가고 친구들도 못만나서 그만둘까 하는데 배우자공제 받는것도 무시 못하는거 같아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4. 마리
'19.7.10 3:55 PM (175.192.xxx.199)알바는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제외거든요...
직원으로 월급받는 금액이 연 500만원까지면 배우자공제가 되요...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별로 계산해요..
알바는 해당없어요..5. 원글
'19.7.10 4:02 PM (221.138.xxx.131)알바와 직원의 차이가 뭔가요?
저는 알바(4시간)라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4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번도 배우자공제 못받았어요.
전 4대보험,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6. 마리
'19.7.10 5:53 PM (175.192.xxx.199)사업장에 물어보세요... 일용자로 신고가 들어가냐...아니면 직원으로 되있느냐... 4대보험 주휴수당은 일용자도 계속 근무하면 해당되요...
일용자는 일당12만원까지는 세금 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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