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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아시는분

.. 조회수 : 2,649
작성일 : 2019-07-10 05:47:58
일년이하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를 11일중 5일썼는데 남은 연차 다 쓸수있나요?
안쓰고 퇴사시 수당으로 같이 정산되는건가요?
IP : 1.253.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빠빠시2
    '19.7.10 5:53 AM (211.58.xxx.242)

    연차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곳도 있고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곳도 있던데..근데
    일년이상 근무일때로 알고 있는데요

  • 2. ..
    '19.7.10 6:37 AM (174.126.xxx.231)

    우선 1년이하 근무에 연차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있으시다는 전제로 하면
    퇴사일 잡고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소진 안되면 수당지급하는게 기본입니다만,
    회사마다 분위기가 있으니 같은 회사분께 문의해야겠죠.

  • 3. ..
    '19.7.10 7:08 AM (1.234.xxx.189)

    1년이하는 한달 근무 만근시 하나씩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5개월 근무 (한번도 안쉬고)그럼 5개 생겨요. 12개가 미리 있지는 않아요.

  • 4. 새코미달코미
    '19.7.10 8:45 AM (117.111.xxx.157)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요즘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신입사원도 연차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퇴사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싶은대로 해주지 않으면 부당해고(회사가 해고시 1개월 전 통지할 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5. 인사
    '19.7.10 9:31 AM (210.90.xxx.108)

    인사관리 하고있어요.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퇴사때 남은 휴가를 쓰고 퇴사를 하도록 우선 권유하는데
    업무인수인계 등으로 도저히 일정이 안나올때는 연차수당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1년미만자는 1달에 한달 만근식 휴가1개가 생기는데요..이것도 못쓸경우 연차랑 동일하게 적용해서
    휴가사용 및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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