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가 자동연장되었으면 1년간 더 유효한건가요?

급합니다. 조회수 : 839
작성일 : 2019-07-09 20:42:45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챙기지를 못하셨대요.
문제가 있는 세입자인데 갱신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5월이 만료였는데, 이 세입자들이 내년 5월까지 권리가 있는게 맞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23.33.xxx.1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9 8:43 PM (49.169.xxx.133)

    묵시적갱신은 2년 아닌가요?

  • 2. Nn
    '19.7.9 8:45 PM (68.183.xxx.66)

    상가는 1년입니다

  • 3. 원글
    '19.7.9 9:09 PM (223.62.xxx.12)

    감사합니다. 아 저 그런데 만약 세를 올려주고 더 있겠다고 하면 임대기간이 어찌돠는 건가요? 보통 2년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나요?

  • 4. 묵시적계약연장은
    '19.7.9 9:4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기간 없어요. 상호간에 3개월전 계약해지 밝히면 계약 종료 된다고 알고 있어요.

  • 5. 확인했습니다
    '19.7.9 9:4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가건물임대차보보헙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이른바 '묵시적 갱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 제5항).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젠장...임대인은 계약해지 통고 못하나보네요...

  • 6. 원글
    '19.7.9 9:59 PM (223.62.xxx.39)

    어휴 감사합니다. 5월전에 이야기를 상호 잘 해보시라고 전할께요. 내일 비온대요. 우산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 7. 아니요
    '19.7.10 12:48 PM (112.164.xxx.12) - 삭제된댓글

    지금 미리 예기하세요
    그대 예기하면 늦어요
    미리 지금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9795 아이 드림렌즈 한쪽 깨먹었네요 ㅜ 4 ㅇㅇ 2019/07/09 2,515
949794 날씨 얘기에는 지역을 말머리로 붙여 주시는 건 어떨까요? 6 ㅇㅇ 2019/07/09 716
949793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남동생 있으신가요? 24 걱정인형 2019/07/09 9,162
949792 자동세척 기능있는 LG 건조기 10년 무상 수리??? 아놔 2019/07/09 1,152
949791 화사 공항패션? 논란이네요 116 ㅡㅡ 2019/07/09 37,677
949790 베트남여자와 전부인 카톡 내용 보셨어요? 84 세상에 2019/07/09 33,317
949789 도시락용 냉동식품 - 뭐가 맛있나요? 2 자유 2019/07/09 1,163
949788 폭행당한 베트남녀가 전처 조롱하는 문자래요 3 궁금하다 2019/07/09 5,214
949787 지정생존자) 최재성 1 ㅇㅇㅇ 2019/07/09 2,278
949786 잎달린 장뇌삼이 들어왔는데 복용법 좀 알려주세요 2 주니 2019/07/09 941
949785 지금 살짝 추우신 분 계신가요...? 21 이상타 2019/07/09 3,517
949784 헐, 김장훈 왜케 노랠 못하죠? 31 비됴스타 2019/07/09 8,511
949783 후쿠시마 근황.jpg 11 필독요 2019/07/09 6,117
949782 비싼 화장품 벌써 다 떨어졌네요ㅠㅠ 4 법칙 2019/07/09 3,228
949781 발목펌프운동 5 훈이엄마 2019/07/09 3,242
949780 청원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 6 후쿠시마의 .. 2019/07/09 948
949779 해외여행 가서 외모 자존감 생겨돌아왔어요 15 .... 2019/07/09 8,725
949778 9시 30분 ㅡ 뉴스공장 외전 더룸 라이브 함께해요 ~.. 본방사수 2019/07/09 472
949777 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 (혐한의 역사와 세뇌 극복) 10 ... 2019/07/09 954
949776 빵 잘만드시는 고수님 1 .. 2019/07/09 1,149
949775 그거 아세요? 5 2019/07/09 1,529
949774 뭐든 현재 이슈로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12 ㅠㅠ 2019/07/09 1,305
949773 이직시 회사가 많이 먼 경우 연봉의 몇프로 보통 인상하시나요? 연봉 2019/07/09 765
949772 (급질)닭도리탕용 닭으로 삼계탕 끓여도 되나요? 6 2019/07/09 2,059
949771 슈돌에서 문희준네 아기 잼잼이 31 우앙 2019/07/09 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