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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료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가요?

00 조회수 : 769
작성일 : 2019-07-08 13:26:32

일반 프랜 차이즈점 커피숍을 양도수 하게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프랜차이즈점 양도수시에 본사 말고 이 양도수를 연결해주는 일명 컨설턴트 업체(부로커) 라고 할게요 이 업체들이 연결들을 많이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저는 다행이도 매장 쪽 주변 부동산에서 매장주인과 연결하여 그 브로커 수수료 없이  계약서를 잘 썼습니다.

권리금 , 월세. 잔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까지..


얼마안있어 잔금일이 가까와지니 부동산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 당시에도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있던 부분이고, 명시조차 해 놓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운데 ..


- 원래 양도수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건지? ( 낸다면 양수, 양도 다 내는건지)

- 이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면 안내도 되는건지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75.210.xxx.2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kfkfk
    '19.7.8 1:39 PM (124.51.xxx.75)

    권리금은 본사에선 인정하지않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 뭔 권리금 수수료래요. 딱히 매칭시켜준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협의한건데요. 저 가게 넘길때 프랜차이즈업체 통해서 계약성사 되었으면 저나 매수자나 천만원씩 내는거였는데요. 주윗분이 소개해준 지인에게 넘겼고 계약서는 건물임대차계약서만쓰고 양도했습니다.

  • 2.
    '19.7.8 1:39 PM (125.186.xxx.206)

    권리금 수수료는 법정상한선이 없어서 부르는데로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카페 에 질문해보세요

  • 3. fkfkfk
    '19.7.8 1:40 PM (124.51.xxx.75)

    권리계약은 따로 하시고 이거에대한 수수료는 그 어느 부분에서도 나와있지않으니까 걱정마시고 쎄게나가세요

  • 4. 00
    '19.7.8 2:19 PM (175.210.xxx.248)

    ㅠㅠ 네..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5. ..
    '19.7.8 2:20 PM (211.224.xxx.157)

    권리금 자체가 어디서도 보호돼지 않는 그런건데 무슨 수수료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부동산들이 받아내는거예요. 법에도 없는겁니다. 지들이 만들어 낸거. 근데 자영업자들이 달라니까 멋모르고 주는 사람들이 많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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