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카페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판매자가 직접 만든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을 제작자의 동의없이 팔던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비싸게요.
멋도 모르고 필요해서 산건데...차후 알고 보니 제가 산 가격에 거의 반값으로 팔고 있더라구요. 여전히 제작자의 동의없이요.
카페에서는 판매자 덕분에 좋은 물건을 쓴다고들 말하고...계속 그 물건을 판매하며 홍보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이었어요.
진실을 안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물건은 판매자가 만든게 아니고 가격도 처음에 엄청 불러서 그 가격에 샀다는 글을 올렸어요.
욕이나 나쁜 문장 하나 없이, 사실 그대로 글을 올렸구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공공이 보는 카페에 사실이지만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올렸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의 대상이 되나요? 정말 어처구니없이 이런 상황에 처한 지라 절실히 조언 구해봅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속상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19-07-05 18:45:07
IP : 175.223.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7.5 6:46 PM (221.157.xxx.127)거짓정보로 판매한거니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2. ....
'19.7.5 7:01 PM (175.223.xxx.19)사기는 안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됩니다
공익목적이였다고 주장하세요3. ...
'19.7.5 7:07 PM (1.227.xxx.49)원글님케이스야 말로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이네요
윗님말씀대로 하시면 무혐의 나올듯요4. 백프로
'19.7.5 7:37 PM (182.219.xxx.233) - 삭제된댓글무혐의 나옵니다. 걱정마세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여자들 특징이 원래 그래요. 물건팔때 비슷한 교육 받나봐요.
누가 태클 들어온다 하면 고소하겠다 으름장 놓고 다른사람들 입막음 하는 거에요. 반품들어오면 손해가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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