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61&b=bullpen&id=201907050033060668&select...
격려금 횡령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신연희 조회수 : 707
작성일 : 2019-07-05 11:44:52
IP : 116.44.xxx.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7.5 12:02 PM (218.236.xxx.162)원심확정 대법원 판결이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2. ..
'19.7.5 12:18 PM (223.62.xxx.159)좋습니다.
3. 저 사람
'19.7.5 12:21 PM (98.10.xxx.73)무슨 댓글 관련 혐의도 있지 않나요? 나이 많다고 중간에 사면 되는 일 없이 형량 끝까지 잘 치루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