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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미 실질시급은 삭감됨

최저임금법개정 조회수 : 2,787
작성일 : 2019-07-03 18:50:34
(질문)

최저 임금법 개정. 국회에서 통과 됐는데...개인적으론 프리랜서로만 살아와서인지 일반 노동자의 임금체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사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됨.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이 필요한듯...정부도 노동계도 '누가 설득을 잘하는가?'가 핵심인 듯... 누가 설명 (예를 들어서) 제대로한 번 해 보실것을 권함.
==
부족한대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예시는 2018년에 작성된 것이므로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현재 홍길동의 급여규정)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준하며, 만원단위 절상한다. 
중식은 제공하고 교통비는 5만원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기본급의 400%를 준다.

1.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기준으로 홍길동의 급여조건을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기본급158만원 교통비5만원 상여금 월 환산시 53만원 = 약216만원

2. 2019년 최저시급을 8000원으로 가정하고 홍길동의 급여조건을 개정안에 적용할 경우
기본급1,508,000원 교통비5만원 상여금 월 환산시 56만원 = 약2,118,000원.

※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개정안이 없었다면 홍길동이 내년에 받았을 급여는 아래와 같음

3. 기본급168만원 교통비5만원 상여금 월 환산시56만원=약 229만원

(해설)
위의 예시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함.

1.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중식제공 등 통화가 아닌 것도 포함가능)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격월, 분기별  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
(홍길동이 싫다고 하더라도)

3.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2024년이 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액에 포함됨

(홍길동은 왜 2018년보다 월급이 적어졌나)
1. 일단 2019년 홍길동의 최저임금을 168만원으로 가정.

2. 홍길동의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중식을 10만원 정도로 환산하여 교통비 5만원과 합산가능, 이 경우 월 15만원이 복리후생비가 되므로 최저임금액 168만원의 7%에 해당하는 117,600원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32,400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통화가 아닌 급여(중식제공)를 통화로 환산하여 교통비와 합산, 복리후생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

3. 홍길동의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홍길동은 분기별로 받던 상여금을 월 56만원으로 나눠 받게 됨, 이 경우 최저임금액 168만원의 25%에 해당하는 42만원을 제한 14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홍길동이 싫다고 하더라도)격월, 분기별  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

2019년 홍길동의 기본급은 168만원을 적용받지만 최저임금액 168만원 중 초과지급되는 복리후생비 32,000원과 초과지급되는 상여금 14만원을 합산하여 172,000이 차감되므로 실제 기본급은 1,508,000이 됨

(결론)
최저시급이 올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인상분이 차감되므로 실수령액은 2018년보다 줄어들 소지가 있음.

(참고)
※아래 제시된 비율이 낮아질수록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금액이 커짐(반비례)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20%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5%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의 1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3%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1%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의 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1%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의 0%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0%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IP : 39.112.xxx.2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9.7.3 7:15 PM (39.112.xxx.205)

    82쿡 시스템에 궁금한 게 있어요. 본문내용에 괄호말고 각진괄호?? 안에 들어간 글씨는 왜 안 보이게 되나요? 이 글 안에 각진괄호가 여러개 있었는데 그게 소제목 같은 거라서 없으면 내용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글 올리고 나서 확인하니 안보여서 모두 둥근괄호??로 바꾸고 새로 적어넣었어요.

  • 2. ㅇㅇ
    '19.7.3 9:29 PM (110.70.xxx.230)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들을 짚어보는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링크: http://youthunion.kr/xe/3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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