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글 남기네요
직원이 거래처 대금을 본인 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닐수 있는데 거래처에 다 확인할수는 없고 직원 통장을 확인해야 할거 같은데요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도움받고자 합니다
처음 글 남기네요
직원이 거래처 대금을 본인 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닐수 있는데 거래처에 다 확인할수는 없고 직원 통장을 확인해야 할거 같은데요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도움받고자 합니다
거래처에 확인 하셔야죠
거래 내역이 다 나오는 데
그 직원 통장으로 거래대금 받은게 확실하고
꺼릴게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거래처한테 입금 내역 보내달라고 하세요.
우선 외상 잔액 확인 하고요.
날짜, 금액, 송금 구좌
한건지 뒷돈을 받은건지는
거래처 확인을 해야 정확하죠.
일단 직원 통장은 확실할때 건드리구요...
거래처에 잔액 확인부터 해야죠...
직원 통장으로 받았음 잔액이 다르겠죠...
근데,,,
거래처 명의 계좌도 아니고 대표자 명의 계좌도 아닌 계좌로 송금을 했다구요???
그게 더 이상한데요...
난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도 대표자나 거래처명의 계좌 아니면 안보내는데.....
저도 거래처가 이상한게.보통 대표자 통장이랑 거래처 법인 통장 아니면 송금안하거든요.
아무튼, 거래처한테 먼저 입금받은거 없다고, 송금내역 보내달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직원계좌로 수금이 되는거죠?
사업자대표랑 계좌명의 확인 안하고
보내기도 하나봐요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든가 경찰에 고소 해 보세요.
리베이트 아닐까요?
거래처가 개인명의계좌로 입금 했다는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 확인되었다 하니
일단 경찰 신고 하시고
계좌정지 시키고 거래내역 요청해야겠죠
거래처에도 결제내역 확인 해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