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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만 동생이 내주는데...

yor 조회수 : 5,567
작성일 : 2019-06-28 10:43:46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3형제가 아파트 땅등을  상속 받았는데, 뷰모님 사시던 중형 아파트를 상속을 받아 제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니 제 명의의 아파트는 동생네가   살고  있고  렌트비는  안내고 재산세만 내주고 있는데 동생이 그럴리가 없지만 
오랬동안 저는 안살고 재산세를 동생이 내고 현재 거주한다고. 자기꺼라 법적으로 주장하면 뺏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도움 주실 분 계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04.33.xxx.82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6.28 10:45 AM (180.69.xxx.167) - 삭제된댓글

    일단 부동산은 명의자 소유에서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재산세를 왜 동생이 내나요?
    전세금이나 월세도 없이 그냥 사는 거면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 등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죠.

  • 2. ㅇㅇ
    '19.6.28 10:46 AM (180.69.xxx.167)

    일단 부동산은 명의자 소유에서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재산세를 왜 동생이 내나요?
    전세금이나 월세도 없이 그냥 사는 거면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글의 상속 등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죠.

  • 3. ㅇㅇ
    '19.6.28 10:47 AM (49.142.xxx.116)

    ;;;;;;
    그냥 등기부등본상에 올라가있는 명의자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글님이 명의자면 원글님 집이에요.

  • 4. ...
    '19.6.28 10:48 AM (122.38.xxx.110)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임대계약서 쓰시고 재산세도 원글님이 내세요.

  • 5. 재산세가
    '19.6.28 10:48 AM (122.38.xxx.224)

    렌트비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그럴리가요...

  • 6. dlfjs
    '19.6.28 10:50 AM (125.177.xxx.43)

    그건 아닌데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면 ... 힘들어요

  • 7.
    '19.6.28 10:50 AM (180.69.xxx.167)

    명의는 매매나 증여 없이 바뀔 리는 없지만
    원글의 상속 등기 자체를 문제 삼아 등기 이전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고 세금을 냈는지도 중요하죠.

  • 8. yor
    '19.6.28 10:50 AM (104.33.xxx.82)

    전세나 월세 안내는 대신에 재산세 냅니다

  • 9. ...
    '19.6.28 10:51 AM (122.38.xxx.110)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원글님께 불리합니다.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맘에걸리네요.

  • 10. ...
    '19.6.28 10:52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집을 뺏길 일은 없겠지만 동생이 돈이 없어 저러고 사는 거라면 집을 판다거나 등의 재산권 행사할 생각은 포기해야죠
    다른 데 집없을 돈 없는데 길바닥에 나앉으라 할 수는 없잖아요

  • 11. ...
    '19.6.28 10:54 AM (122.38.xxx.110)

    원글님 기준으론 월세안받고 세금만 내게하는거지만
    반대로 동생기준으론 계약서도 없고 내집이니 내가 살고 세금도 내가 내는겁니다.
    암묵적으로 누나도 인정했다.
    주기로했다
    내꺼다.

  • 12. 설정
    '19.6.28 10:56 AM (119.207.xxx.248)

    한국에 한번 나와서 은행담보대출 받겠다고 하고 담보대줄 받은다음 월세로 그이자내라고 해보세요. 대출금으로는 다른 부동산투자하든지 정기예금이라도 해놓으시고.

  • 13. 윗님
    '19.6.28 10:58 AM (58.230.xxx.242)

    동생이 이자 안내면 어쩌려구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게 확실하죠.

  • 14. dd
    '19.6.28 11:00 AM (59.15.xxx.111)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말하시는건 점유시효취득같은데
    점유 시효취득이란 본인의 토지인것으로 알고,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아무도 의의를 제기
    하지 않는 상태로 20년이 흘러야 합니다.

  • 15.
    '19.6.28 11:00 AM (203.234.xxx.198)

    그냥 저 집을 가지고 대출 받으세요
    그게 편해요
    동생에게 나가라 뭐라 하면..의만 상합니다
    현실은 명의자가 나가라고 하거나 월세비나 전세비를 달라 하는게 정상이고
    동생도 알아서..챙겨줘야 하는데..그게 없는것 보니
    그냥아무생각없이 사는거네요

    대출 만땅받을 수 있을때 받아놓으시지..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세요
    돈없어 그 집을 처분해야하는 경우가 생겨야
    지들도 액션을 취할거에요

  • 16. ..
    '19.6.28 11:01 AM (222.237.xxx.88)

    전세돈은 안받더라도 전세계약서 하나 쓰세요.

  • 17. ㅇㅇ
    '19.6.28 11:01 AM (117.111.xxx.251)

    오랫 동안 저는 안살고 재산세를 동생이 내고 현재 거주한다고. 자기꺼라 법적으로 주장하면 뺏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ㅡㅡㅡ
    팩트로 생각하고 대비 행동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 18. ...
    '19.6.28 11:03 AM (223.38.xxx.35)

    팔아버리는게 제일좋고 안되면 전세든 월세든 받든지 내보내든지 둘중에 하나 빨리 하세요.
    시간 지나면 사이 나빠지고ㅈ남보다 못하게 됩니ㅢㆍ

  • 19. ...
    '19.6.28 11:05 AM (116.122.xxx.3)

    몇년내로 정리하시는게 좋겠네요..저렇게 애매한 상태라면 나중에 분란 일어날 것 같아요.

  • 20. 초록휴식
    '19.6.28 11:07 AM (39.114.xxx.176)

    단순치가 않군요

  • 21. ooo
    '19.6.28 11:08 AM (122.35.xxx.69)

    오랫동안 이라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네요.
    민법에 점유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건(부동산)을 마치 소유자인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없어도 자주점유로 인정해줘요.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자주점유를 부인하는 상대방(누나)에게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구요.
    오랜기간이었고 재산세를 대신 내왔다니 그대로 두시면 안될거 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그 물건을 담보 삼아 대출을 일으켜보새요.

  • 22. ..
    '19.6.28 11:08 A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판다고 해도 안나가면 어쩌려고 ᆢ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해요
    재산세가 몇천만원되나요?
    중형아파트면 월세가 최소 천인데ᆢ
    이런 관계면 대출도 원하는대로 안나와요

  • 23. ㅇㅇ
    '19.6.28 11:10 AM (58.140.xxx.154)

    걱정될 상황이면 관리비낸다하고 월 단돈 5만원이라도 월세계약서 작성하세요.

  • 24. ㅇㅇ
    '19.6.28 11:21 AM (110.12.xxx.167)

    전세 계약서 쓰세요
    다른 경우지만 해외 오래살면서 한국에 땅 갖고있었는데
    이혼한 전처가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해서 소유권 뺏긴 케이스가 있어요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되더군요

  • 25. 점유기간
    '19.6.28 11:29 AM (110.9.xxx.89)

    20년 지나면 소유권 주장 가능합니다.

  • 26.
    '19.6.28 11:57 AM (39.7.xxx.8)

    잘 모르는분들 댓글 달지 마세요.

  • 27. ..
    '19.6.28 12:17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상속받은 집
    알고 보니 이미 시누가 n분의 1올 대출 받어 갔더랍니다
    님도 대출 받어 가세요

  • 28. ..
    '19.6.28 12:19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상속받은 집
    알고 보니 이미 시누가 n분의 1올 대출 받어 갔더랍니다
    님도 대출 받어 가세요

    시골에 있는 밭들
    오랫동안 빌려서 농사짓던 사람들한테 그냥 농사짓고 살어라 했더니
    나중에 자기 밭이라고 소송하더랍니다
    지금 법이 그렇다네요

  • 29.
    '19.6.28 8:41 PM (121.167.xxx.120)

    만약의 경우 동생이 소유권 주장하는 재판을 신청하거나
    법적으로 동생하고 다툼이 있을때 재산세 내는 사람이 유리하고 실지 소유자로 인정 받아요
    저희 시댁도 시부모님 돌아 가시고 그집을 팔아 큰아들이 가져 갔는데 명의가 막내였어요
    막내가 그집 팔은돈과 그동안 그돈에 대한 이자로 재판을 했는데 큰아들이 그동안 세금낸 영수증 증거로 내놓고 실지로는 내집이어서 내가 세금 냈고 막내는 명의만 막내꺼라고
    주장해서 승소 했어요
    세금은 원글님이 내고 전세 계약서 쓰고 전세를 받거나 월세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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