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증여

111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19-06-26 10:20:01

할아버지가 저희 아들에게 시골집 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시세는 약 1억에서 1억오천 정도이고요

저희아들이 장손이고 대소사를 저희가 모두 부담하니 본인생전에 장손인 손자에게 주고 싶다고해서

2년전에 증여세를 내고 정상적으로 증여 받고 재산세도 저희가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사후에  땰인 시누이

두분이 문제를 제기할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럴경우 어떤 대비책을 간구 해놓아야할까요?

할아버지께서 공증이나 유언등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분야에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모님 두분의 생활비나 병원비 모두를 저희가 부담하고있습니다



IP : 119.193.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26 10:25 AM (173.63.xxx.177) - 삭제된댓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요. 원래 줘야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안주면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건
    많이들 아시고 또 이미 증여한 부동산이나 현금이 있으면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한 자식이 그 받은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청구 소송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공증이나 유언도 소용없다는거 같던데...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정확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듯요.

  • 2. 미적미적
    '19.6.26 10:38 AM (203.90.xxx.146)

    증여받고 십년 지나면 청구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 오래사시길 기도하고 잘 해드리세요

  • 3. 저희 친척네도
    '19.6.26 10:49 AM (39.7.xxx.253)

    요번에 난리났어요.저는 강건너 불구경 입장일정도로 한다리 건너이긴한데.... 딸들이 평소에 소닭보듯 하다 어머니 돌아가기실려니 미리 큰아들한테 사전증여한 2억정도 된다는 빌라놓고 난리남. 유류분 청구 10년까지 가능한다는것도 요번일에서 보고 알게되었어요.근데 여긴 어머니가 다시 활기찾고 멀쩡해짐.그러니 갑자기 효녀노릇하던 딸들이 다시 또 자취없이 사라짐. 맨날 자기네집안 화목하다고 독수리 오형제 놀이 하던거 봐왔던지라 좀 그랬어요.그래서 이집안 오형제들 서로 얼굴도 안본다더라구요.

  • 4. 유류분
    '19.6.26 10:51 AM (183.102.xxx.171)

    증여한지 10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가능해요.
    아마 유류분 청구법이 생긴 이후에 생긴 증여는 모두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사후 증여사실을 안 후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 5. 유류분해봐야
    '19.6.26 11:03 AM (211.36.xxx.46) - 삭제된댓글

    1억5천이면...
    변호사 만나서 소송비.하면 남는것도 없겠네요.
    아마 소송 안할겁니다. 얼마 달라고 징징대겠죠.

  • 6. 보통사람
    '19.6.26 11:07 AM (222.110.xxx.148)

    생활비 병원비 등등 들어가는 돈들 증거를 잘 남겨 놓으세요
    비슷한 경우 였는데 알겠다...그럼 이렇게 돈들어 갔으니 정산하고 이야기하자...했드만
    별말이 없드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4274 홍진영아빠는 뉴라이트네요 1 2019/06/26 9,766
944273 경기도 과태료 폭탄, 결국은 철회 8 경기도민 2019/06/26 1,832
944272 공무원 야근수당의 현실 33 .. 2019/06/26 6,453
944271 직장에서 자꾸 눈물을 보이네요 2 울보 2019/06/26 2,289
944270 건강검진안내 문자 받으신분 ?? 2019/06/26 1,073
944269 강아지 유치원 선생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질문 2019/06/26 1,479
944268 올케가 집에서 자기 엄마와 저희 엄마 험담을 그렇게 하더래요. 31 ..... 2019/06/26 9,583
944267 제주동부경찰 징계청원 다음에 메인기사로 떴어요. 3 Pianis.. 2019/06/26 1,080
944266 소설책 추천 해 주세요 5 보리 2019/06/26 2,075
944265 아파서 못사는 형제~ 151 2019/06/26 22,855
944264 치과에 근무하고 계신분 계신가요? 4 여름 2019/06/26 1,841
944263 온더보더 맛있나요? 가보려는데 9 .. 2019/06/26 1,945
944262 단독실비 어디서 가입할수 있나요? 1 궁금 2019/06/26 1,598
944261 유효기간지난 린스 샴푸 바디로션 세제등등 어찌버려야하나요? 23 유효기간 2019/06/26 8,172
944260 습도 때문에 에어컨 틀고 싶어요~!! 9 ........ 2019/06/26 2,047
944259 pms로 우울하신 분 중에 미레나 한 분 계신가요? 4 젠장 2019/06/26 2,975
944258 여름 성수기 괌여행은 처음인데요 2 gg 2019/06/26 1,423
944257 아이때문에 집에 있기 싫어요.. 23 2019/06/26 8,461
944256 오랜만에 햄버거 먹었더니 혈당이 확 올라간 느낌이요 3 오마갓 2019/06/26 3,172
944255 여름브라추천해주세요 서머 2019/06/26 1,070
944254 울 동네 인테리어가게 이상한가요? 6 갸우뚱 2019/06/26 2,471
944253 탁현민 "김제동, 욕먹는 이유 이해 할수 없어".. 24 Oo0o 2019/06/26 2,501
944252 50대 실비보험 지금이라도 들까요? 10 ㅇㅇ 2019/06/26 3,786
944251 배신의 결과 1 ㅠㅠ 2019/06/26 2,000
944250 주차하다 뒷차에 기스... 8 주차 2019/06/26 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