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저희 아들에게 시골집 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시세는 약 1억에서 1억오천 정도이고요
저희아들이 장손이고 대소사를 저희가 모두 부담하니 본인생전에 장손인 손자에게 주고 싶다고해서
2년전에 증여세를 내고 정상적으로 증여 받고 재산세도 저희가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사후에 땰인 시누이
두분이 문제를 제기할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럴경우 어떤 대비책을 간구 해놓아야할까요?
할아버지께서 공증이나 유언등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분야에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모님 두분의 생활비나 병원비 모두를 저희가 부담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