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네일샵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A가 1년넘게 운영하다가 직원이면서 친구였던 B가 인수해서 8개월쯤 운영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A는 현재 육아중이고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ㅇㅇ네일샵 상호명,주소,전화번호가 그대로 남아있고
1년 후 돌아오겠다는 글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수하면 네일샵 이름을 바꾸고 싶었는데
A가 같은 지역에 ㅇㅇ네일샵을 다시 오픈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특약에 B가 이 A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삭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지역에 네일샵 창업 금지 같은)
그리고 제가 ㅇㅇ네일샵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A 가 같은 이름으로 네일샵을 차리면 어떤 법적제제를 가할수 있는지도 아시는분 계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