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돼도 고유정 혐의 입증 가능할까

ㅇㅇㅇ 조회수 : 2,858
작성일 : 2019-06-21 10:17:4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39223/


양형기준이

참작동기 살인이라면 4~6년밖에 안되는군요.

뭐 기준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기를 쓰고 성폭행 우발적 주장하고 시신 없앤 이유가 분명하긴 하네요.



IP : 180.69.xxx.16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21 10:18 AM (180.69.xxx.16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39223/

  • 2. 증거가
    '19.6.21 10:20 AM (118.37.xxx.114)

    꼭 나왔으면!

  • 3. 시신 없어도
    '19.6.21 10:22 AM (115.140.xxx.66)

    이미 자백했고
    또 졸피뎀까지 나와서 우발적인 살인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살인자 입장에서는 뭐든 해보는 것일 뿐.

    증거도 충분하고요
    다만 시신 찾은건 유족들 때문에 꼭 찾아야 하는거죠

  • 4. ㅇㅇㅇ
    '19.6.21 10:27 AM (180.69.xxx.167)

    증거 자백 있어서 소용없다는 분도 있지만
    막상 지리하게 법정싸움하며 재판할 때는 또 다를 겁니다.
    고유정이나 변호사가 바보도 아닌데 범행동기도 아예 진술 안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고구마 판결 한두개 봤나요.
    시신 일부라도 빨리 발견돼야 하는 게 그래서죠. 물론 유족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 5. ....
    '19.6.21 10:28 AM (175.123.xxx.77)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양형 세게 나올 거에요.
    형을 약하게 주면 앞으로 모든 살인자들이 시체 제거하는 방법 연구에 열 올릴거에요.

  • 6. 절대
    '19.6.21 10:30 AM (121.181.xxx.103)

    유사범죄 발생할수도 있으니 무조건 쎄게! 절대 그걸론 안돼요!!!!

  • 7. 민사재판도
    '19.6.21 10:31 AM (115.140.xxx.66)

    아니고 지리하게 법정싸움 할 게 뭐가 있어요
    검찰에서 충분히 증거 갖고 있는데요
    재판 할 만큼 하고 선고하면 되는거죠

    고유정도 살인이 우발적이었다 는 것 밖엔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게 여러 증거로 봐서 신빙성이 없다는 건 그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구요.

  • 8. ...
    '19.6.21 10:40 AM (218.147.xxx.79)

    여론 무서워서라도 세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판새들이 언제 여론을 무서워했어야 말이죠

  • 9. ㄹㄹㄹ
    '19.6.21 10:49 AM (211.196.xxx.207)

    시신없이 살인없다.
    미국인지 멕시코인지 브라질인지에서 위에 근거해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염산통에 시신을 넣어 녹이는 방법이었어요.
    수색결과, 시신처리한 창고 하수구에서
    뼛조각, 손톱, 녹다만 일부가 나와서 잡혔고
    이 일로 시신없이 살인없다, 라는 원칙도 수정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때 선례가 없으면 외국 사례 공부해서 적용하는 일도 있다고 알아요.

  • 10.
    '19.6.21 11:01 AM (118.40.xxx.144)

    이악마년은 사형시켜야하는데ㅡㅡ

  • 11. ..
    '19.6.21 12:06 PM (180.66.xxx.74)

    판사수입 필요성을 느껴요

  • 12. 피해자 유족 청원
    '19.6.21 1:25 PM (175.223.xxx.47) - 삭제된댓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707
    187136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3362 무직인 경우 전세대출 되나요?? 4 세입자 2019/06/20 2,365
943361 초2받아쓰기, 선생님 채점 실수로 100점 9 코코 2019/06/20 3,491
943360 안익은 돈까스 냉동해도 될까요? 2 pp 2019/06/20 1,034
943359 유투브로 강의들으면서 인터넷볼수있나요 4 소리 2019/06/20 1,086
943358 전기 생선구이기에 삼겹살 구워도 맛있을까요~ 11 통돌이오븐v.. 2019/06/20 2,274
943357 몸통이 가는 체형이신 분들 계실까요. 7 밥상 2019/06/20 2,812
943356 엘이디 전등 사용하시는분!!~ 8 어휴 2019/06/20 1,822
943355 천만원 정도 깨지게 생겼어요. 격려 부탁드려요 22 위로 2019/06/20 18,580
943354 봄밤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요 4 ... 2019/06/20 1,729
943353 사회 생활 선배님! 재취업 임금 문의 드려요. 5 재취업힘들다.. 2019/06/20 1,115
943352 화분식물 파는곳도 추천해 주세요. 5 화분 2019/06/20 1,073
943351 겨자소스 만들었는데 너무 매운데요ㅠ 6 ... 2019/06/20 832
943350 남편한테 선물한 차가 출고되서 나왔어요 7 부인 2019/06/20 3,897
943349 고유정이 검색한 민법 908조 20 ㅇㅇㅇ 2019/06/20 11,705
943348 운동중독이 되고싶어요 13 비만탈출 2019/06/20 4,211
943347 아이가 자취방을 내놓고 통학하는데요. 9 ㅇㅇ 2019/06/20 2,486
943346 코스트코 냉동 차돌박이 맛있나요? 8 너무 느끼하.. 2019/06/20 4,102
943345 한빛원전, 1호기 출력급증 사고 이어 3호기 압력이상도 '쉬쉬'.. 6 뉴스 2019/06/20 851
943344 인간말종입니다.조현병 역주행사고' 참변 예비신부 친모 30년 만.. 20 지나가다가 2019/06/20 6,563
943343 영화 집으로에서 할머니 2 ........ 2019/06/20 3,097
943342 폐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8 99 2019/06/20 3,890
943341 에휴...샷시 곰팡이 씽크대 묵은때 바닥청소..미칩니다. 1 dma 2019/06/20 2,395
943340 여기 단어로 글검색할때요.. 1 .. 2019/06/20 536
943339 기성용 선수 가족들 봤어요 17 반가워라 2019/06/20 24,804
943338 엄마가 푸쉬를 안하면 풀어지는 아이는 어쩌면 좋을까요? 6 2019/06/2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