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39223/
양형기준이
참작동기 살인이라면 4~6년밖에 안되는군요.
뭐 기준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기를 쓰고 성폭행 우발적 주장하고 시신 없앤 이유가 분명하긴 하네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39223/
양형기준이
참작동기 살인이라면 4~6년밖에 안되는군요.
뭐 기준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기를 쓰고 성폭행 우발적 주장하고 시신 없앤 이유가 분명하긴 하네요.
꼭 나왔으면!
이미 자백했고
또 졸피뎀까지 나와서 우발적인 살인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살인자 입장에서는 뭐든 해보는 것일 뿐.
증거도 충분하고요
다만 시신 찾은건 유족들 때문에 꼭 찾아야 하는거죠
증거 자백 있어서 소용없다는 분도 있지만
막상 지리하게 법정싸움하며 재판할 때는 또 다를 겁니다.
고유정이나 변호사가 바보도 아닌데 범행동기도 아예 진술 안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고구마 판결 한두개 봤나요.
시신 일부라도 빨리 발견돼야 하는 게 그래서죠. 물론 유족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양형 세게 나올 거에요.
형을 약하게 주면 앞으로 모든 살인자들이 시체 제거하는 방법 연구에 열 올릴거에요.
유사범죄 발생할수도 있으니 무조건 쎄게! 절대 그걸론 안돼요!!!!
아니고 지리하게 법정싸움 할 게 뭐가 있어요
검찰에서 충분히 증거 갖고 있는데요
재판 할 만큼 하고 선고하면 되는거죠
고유정도 살인이 우발적이었다 는 것 밖엔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게 여러 증거로 봐서 신빙성이 없다는 건 그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구요.
여론 무서워서라도 세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판새들이 언제 여론을 무서워했어야 말이죠
시신없이 살인없다.
미국인지 멕시코인지 브라질인지에서 위에 근거해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염산통에 시신을 넣어 녹이는 방법이었어요.
수색결과, 시신처리한 창고 하수구에서
뼛조각, 손톱, 녹다만 일부가 나와서 잡혔고
이 일로 시신없이 살인없다, 라는 원칙도 수정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때 선례가 없으면 외국 사례 공부해서 적용하는 일도 있다고 알아요.
이악마년은 사형시켜야하는데ㅡㅡ
판사수입 필요성을 느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