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를 강제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이모는 지금껏 재산세ㆍ대출 상환 등을 모두 대납했고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시고요ㆍ
문제는 친정부모님께서 더 대출을 받아 집을 타지역으로 옮기시려는 차에 부부가 두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따르게 된 상황입니다ㆍ
예전부터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신의 은닉재산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인지 계속 미루고만 있고 급기야 험한 말을 쏟아내는 지경입니다ㆍ
이런 경우 혹시 어찌 해결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ㆍ
1. ...
'19.6.19 11:29 PM (220.75.xxx.108)명의 안 가져가면 팔아버린다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모가 큰 소리낼 입장이 아닌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명의가 모든 것이라고 들었어요.2. ..
'19.6.19 11:35 PM (125.177.xxx.43)그쪽이ㅡ겁낼 싱황같은대요
필아버려도 할말 없어요3. ...
'19.6.19 11:36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명의신탁은 명의자가 재산권행사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4. 명의신탁은
'19.6.19 11:42 PM (110.9.xxx.89)불법. 명의자가 팔아도 됨. 그렇게 나오면 그 집 내놓을테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5. 그냥
'19.6.20 12:28 AM (223.62.xxx.240)파세요.
누가 갑인지 분간이 안 가시나요6. ㅎㅎㅎ
'19.6.20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동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7. ㅎㅎㅎ
'19.6.20 12:46 AM (211.207.xxx.190)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매매대금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그냥 친정엄마에서 이모로 명의변경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시는거 보니, 증여에 대해서 잘 모를거 같으니,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는걸로 하세요.8. 보세요
'19.6.20 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아마 집의 등기권리증은 이모가 가지고 있을거예요. 본인꺼니까.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됩니다. 분실 화재 등으로 없어질수 있으니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으면 님 부모님께서 아무때고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팔고 그 돈 꿀꺽 하기전에 명의 이전하라 하세요.
나쁜 이모네요.9. ㅇ
'19.6.20 6:54 AM (116.36.xxx.22) - 삭제된댓글엄마 양도세 대신 낼거 아니면 매도 하겠다고 말하고 매도 하시고 매도 대그에서 엄마가 손해본만큼 제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얌체이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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