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명의를 강제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궁금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19-06-19 23:28:07
친정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지방 아파트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게 있어 수년전에 이모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ㆍ
이모는 지금껏 재산세ㆍ대출 상환 등을 모두 대납했고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시고요ㆍ

문제는 친정부모님께서 더 대출을 받아 집을 타지역으로 옮기시려는 차에 부부가 두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따르게 된 상황입니다ㆍ

예전부터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신의 은닉재산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인지 계속 미루고만 있고 급기야 험한 말을 쏟아내는 지경입니다ㆍ

이런 경우 혹시 어찌 해결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ㆍ

IP : 223.3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19 11:29 PM (220.75.xxx.108)

    명의 안 가져가면 팔아버린다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모가 큰 소리낼 입장이 아닌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명의가 모든 것이라고 들었어요.

  • 2. ..
    '19.6.19 11:35 PM (125.177.xxx.43)

    그쪽이ㅡ겁낼 싱황같은대요
    필아버려도 할말 없어요

  • 3. ...
    '19.6.19 11:36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명의신탁은 명의자가 재산권행사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4. 명의신탁은
    '19.6.19 11:42 PM (110.9.xxx.89)

    불법. 명의자가 팔아도 됨. 그렇게 나오면 그 집 내놓을테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 5. 그냥
    '19.6.20 12:28 AM (223.62.xxx.240)

    파세요.
    누가 갑인지 분간이 안 가시나요

  • 6. ㅎㅎㅎ
    '19.6.20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동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 7. ㅎㅎㅎ
    '19.6.20 12:46 AM (211.207.xxx.190)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매매대금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그냥 친정엄마에서 이모로 명의변경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시는거 보니, 증여에 대해서 잘 모를거 같으니,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는걸로 하세요.

  • 8. 보세요
    '19.6.20 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마 집의 등기권리증은 이모가 가지고 있을거예요. 본인꺼니까.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됩니다. 분실 화재 등으로 없어질수 있으니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으면 님 부모님께서 아무때고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팔고 그 돈 꿀꺽 하기전에 명의 이전하라 하세요.
    나쁜 이모네요.

  • 9.
    '19.6.20 6:54 A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엄마 양도세 대신 낼거 아니면 매도 하겠다고 말하고 매도 하시고 매도 대그에서 엄마가 손해본만큼 제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얌체이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4945 온통 부동산세상인데, 전 못하고 있어요 15 현진 2019/06/25 5,229
944944 냉모밀 참고 소고기 먹은거 잘한 일일까요? 7 ㅎㅎ 2019/06/25 1,343
944943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님 투표해주세요 8 이재명 김혜.. 2019/06/25 879
944942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최고네요.. 16 최고 2019/06/25 3,641
944941 음식물 쓰레기 봉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14 ff 2019/06/25 5,674
944940 교육 문제에서 가장 많이 속이는 수법 13 교육 2019/06/25 5,922
944939 영종도에 가는데 마시안 갈 만한지? 3 내일 2019/06/25 1,486
944938 조여정 잔근육 보셨어요? 50 기생충 2019/06/25 25,135
944937 이런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10 그럼 2019/06/25 3,439
944936 이쁜게 별로 안좋은거던데요 20 ㅇㅇ 2019/06/25 7,930
944935 남자 정장양말 브랜드 추천 1 인터넷쇼핑 2019/06/25 1,242
944934 혹시 도라지꽃 혹은 화분 어디 파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happy 2019/06/25 792
944933 뼛조각 제거 수술 1 수술 2019/06/25 1,468
944932 YG 국정원 개입설이 있네요 24 Kk 2019/06/25 6,483
944931 비타민b 고함량 속이 불편한데 9 고등아이 피.. 2019/06/25 2,834
944930 지방대 앞 원룸 건물 매매 어떨까요? 16 궁금 2019/06/25 6,364
944929 [논평] 평화의 정치 가로막은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가져옵니다 2019/06/25 453
944928 우뭇가사리묵 엄청 비싸네요 5 ㅇㅇ 2019/06/25 2,406
944927 죽은 줄 알았는데 중학생 된 딸..15년 만에 상봉한 모녀 8 惡사 2019/06/25 5,898
944926 친구들이 그립네요 3 00 2019/06/25 1,787
944925 내면아이 소리 들어보기 7일째..마음챙김 명상 하는 방법 알려주.. 5 .. 2019/06/25 2,191
944924 www...배타미 전남친요.. 13 어우우..... 2019/06/25 3,562
944923 포스트(시리얼) 피넛버터 ㅋㅋ 2019/06/25 945
944922 인턴3개월하고 짤렸습니다... 죽고싶어요 45 yui 2019/06/25 29,983
944921 가정용 혈압 측정기 추천해주세요 6 O1O 2019/06/25 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