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19145111004
자한당 황교안 대표(62)가 19일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법적 강제를 통해 낮춰야 한다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이다.
경제와 관련한 황 대표의 황당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제화업의 쇠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제화업체들이)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 한다”며 “(제화업체들은)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라 사람을 쓸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을 제한하니 현장이 살아날 수 없다.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 말했다.
그러나 제화공은 특수고용직으로 사실상 자영업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하다.
황 대표는 지난달 14일 수원 광교 임대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올해 ‘세금폭탄’ 맞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값싼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자격이 생긴 사람들로 세금 인상의 대상인 소유주가 아니었다.
또 지난달 22일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지방 중소기업들도 사내에 카페를 멋지게 만들어 회사 가는 게 즐겁도록 만들면 지방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가 “카페주도성장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