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계약 조회수 : 809
작성일 : 2019-06-10 14:12:18

지난 5/23일 2년 월세계약 만료되었어요.


2년 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전 집주인이고 자동계약연장이겠죠.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님 그냥 냅두면


2년 연장으록 계약기간이 다시 설정되는 건지요?

IP : 221.143.xxx.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쌍방이
    '19.6.10 2:1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계약 만료 의사 안 밝혔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구요. 즉 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재계약 되는거요. 묵시적 계약 연장은 2년 아닙니다. 한쪽에서 3개월 전에 나가겠다. 혹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2년 안정적으로 월세 받기 원하신다면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

  • 2. 원글
    '19.6.10 2:42 PM (221.143.xxx.31)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어요^^

  • 3. ...
    '19.6.10 2:54 PM (211.36.xxx.209)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는데 세입자는 2년 중 어느 때라도 나가겠다는 의사표현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2년 내에 나가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묵시적 연장 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서 다시 작성 안 하려고 하죠
    본인에게 불리하니까요

  • 4. 아닙니다.
    '19.6.10 4:02 PM (211.36.xxx.24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계약 연장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다 해지 의사 밝힐수 있습니다.

  • 5. ...
    '19.6.10 5:16 PM (211.36.xxx.95) - 삭제된댓글

    임대차와 전세는 다릅니다
    임대차 보호법 읽어 보세요

  • 6. 원글
    '19.6.11 1:12 AM (221.143.xxx.31)

    저한테 불리한줄 알았더니 쌍방이 같은 개월수로 권리행사 할 수 있네요
    상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임차인 임대인 3개월 기간으로 의사표시 할 수 있는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9829 운전할 때 커피대신 6 커피그만 2019/06/08 2,574
939828 수원에 짬뽕 맛난 데 알려 주세요 1 수원 2019/06/08 1,035
939827 대출이자 안주려는 집주인 어떻게할까요? 4 윤정원 2019/06/08 2,245
939826 카페트수술(fringe)이 헤져서 다 떨어졌는데 복원할 수 있는.. 3 .... 2019/06/08 654
939825 브라질리언왁싱이 위생적이고 건강에 좋은 건가요? 7 궁금이 2019/06/08 4,857
939824 고3 인문논술 학원, 개인과외비 어느 정도 하나요? 1 고3 2019/06/08 1,936
939823 서민인 무의탁 노인(여)가 거동을 못할 경우 7 걱정 2019/06/08 1,572
939822 수학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 1 rhqan 2019/06/08 879
939821 기생충 송강호 보면서 백종원 골목식당 생각났어요 스포강력 주의 18 유게 2019/06/08 8,012
939820 젊은여인이 힘이 장사인지 2 제주도 2019/06/08 3,199
939819 큰나무아래 작은 나무가 크기 어렵단 말이 2 ㅇㅇ 2019/06/08 1,331
939818 미국에서 옷 장사 하는거 어떤가요? 7 .... 2019/06/08 3,550
939817 아이 데리고 식당가기 30 ... 2019/06/08 6,410
939816 알콜스왑으로 피부 닦기 5 알콜스왑 2019/06/08 5,403
939815 가수 김학래 나왔네요 21 불후의 명곡.. 2019/06/08 9,285
939814 남편이 티비만 보고있다면 ? 5 ㅇㅇ 2019/06/08 2,035
939813 경찰, '남편 살해' 70대 여성 구속영장 1 ... 2019/06/08 1,793
939812 '괘씸죄'는 영어로 뭔가요 1 영어 2019/06/08 3,770
939811 반조리식품 드시는 분. 저녁 뭐 드시나요? 6 저는 2019/06/08 1,785
939810 방탄팬만~ bts파리콘서트에 깜짝손님으로 누가 왔게요? 28 와우 2019/06/08 6,342
939809 삼*생명 보험금 잘지급하나요? 19 696969.. 2019/06/08 3,377
939808 스타벅스에서 보드게임 하는 가족 17 2019/06/08 9,967
939807 해외 여행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9 나은 2019/06/08 5,840
939806 자녀에게 부모님의 역할 영향이 대단하네요 5 .... 2019/06/08 4,422
939805 빵집에서 손으로 빵 진열된거 집으면 진상손님 인가요? 40 딸기 2019/06/08 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