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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근저당권 질문 드려요~

전세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19-06-06 15:20:23
집주인이 원래 집에 근저당권이 2억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불한 전세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계약서 특약에도 넣었어요)
갚았다 갚았다 말만 하길래 의심이 가서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저희가 산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소를 안하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지금은 1년 산 상태예요. 
다음달에 당장 이사 나가겠다고 해도 
계약기간 2년 안채워도 문제가 안되죠?
아니면 빨리 갚지 않으면 그동안은 월세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불안하네요. 
IP : 59.12.xxx.20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는
    '19.6.6 3:2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그거 같이 은행 가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최대의 문제 안생기는 방법인데
    사람 말만 믿은 님이 순진 하신거고.
    불안 하시면 내일 내용증명 한통 보내세요.
    니가 약속 안지켜 내가 계약 해지 하고 나갈테니
    니가 세입자 구할때 드는 비용 대라.
    이미 임대인 한테 넘긴 전세금은 딴 데 썼으니
    대출금 낼 갚을 리는 없겠고.
    ...내용 증명 보내시고
    임대인이 전화 오믄 싸우지 마시고 잘 이사 하세요

  • 2. 누리심쿵
    '19.6.6 3:28 PM (106.250.xxx.49)

    원칙은 잔금일에 주인에게 잔금을 건내주는것이 아니라 은행까지 동행해서 상환하고 말소 신청하는것까지
    하셨어야 해요
    부동산에 부탁하면 부동산에서 동행하기도 하던데...

  • 3. 휴..
    '19.6.6 3:31 PM (59.12.xxx.207) - 삭제된댓글

    그럼 속은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전세 보러도 잘 안오는 곳이라..
    나중에 돈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 4. 휴..
    '19.6.6 3:34 PM (59.12.xxx.207)

    그럼 속은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월세 보러도 잘 안오는 곳이라..
    나중에 돈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 5. 누리심쿵
    '19.6.6 3:46 PM (106.250.xxx.49)

    상환하고 말소를 안해서 채권최고액이 살아 있는것일수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먼저 해보세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무슨은행 어디지점 채권번호 있어요

  • 6. ...
    '19.6.6 3:50 PM (49.161.xxx.15) - 삭제된댓글

    그건 님을 속인게 아니고 님이 대처를 잘못하신겁니다.
    돈을 갚고도 말소를 안했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언제든 다시 대출이 되고 대출이 1순위가 됩니다.)
    돈을 갚고 근저당해지하는 것 까지 님이 챙기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돈 다 갚았으면 말소해달라고 하셔요.

  • 7. ...
    '19.6.6 3:55 PM (49.161.xxx.15) - 삭제된댓글

    만약 안 갚았다면 계약위반이고, 해지사유가 됩니다. 안 갚은게 확인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서상의 의무를 하라고 하시고, 부동산에 항의하시고.....
    갚았다면 빨리 근저당 말소 해 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계약위반이니 다시 대처 하셔야죠.

  • 8. . .
    '19.6.6 3:58 PM (112.150.xxx.197)

    이런 경우 , 거의 90프로 이상의 확률로 돈만 갚고 말소신청 따로 안한 경우일거예요.
    계약서에 말소하기로 쓰고, 안갚는 사람은 극히 일부 신문에 나오는 사기꾼뿐이죠.
    너무 걱정마시고, 계약한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셔요.
    보통은 잔금 후, 등기부 다시 열람해서 확인시켜주는데, 일을 잘 못했네요.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셨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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