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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쭤보아요

근로자 조회수 : 1,624
작성일 : 2019-06-05 17:02:09
제가 4년 근무하고 있는 곳이 곧 폐업신고를 할 것같습니다

다른분께 넘기나봐요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작은 상가를 소유하여

임대료 소득이 월70 만원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지 전문가님들 조언이

필요하구요

제가 만약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에

의료보험은 유예되는지 아니면 지역으로 자동

옮겨지면서 폭탄을 맞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IP : 221.162.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퍼옴
    '19.6.5 5:19 PM (114.129.xxx.194)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장등록일이후에는 자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 ...
    '19.6.5 5:45 PM (125.128.xxx.133)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은 유예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물어보세요~!

  • 3. ..
    '19.6.5 10:24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 임의가입 가능할거예요.1년간은 직장에서 내시던 금액으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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