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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여쭤봅니다.

예화니 조회수 : 4,608
작성일 : 2019-06-04 21:57:22
상속에 대해 알아봐야 할 문제가 있어서  세무서를 찾아 가서 문의를 드렸지만 
세무 민원상담하는 부서에서는 상속세금에 대해서만 알려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ㅠ.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싶어 
내용을 적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빌라를 소유하신 어른이 급작스럽게 돌아 가셨습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 아들은 개인파산으로 신용회복중 입니다.
아직 아들 앞으로  상속을 하는건 위험할 수 있어 못할꺼 같아서
빌라를 며느리 앞으로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직계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며느리한테 상속으로 인정이 될까요?  증여로 될까요?
상속이든 증여든 세금은 나올까요?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상속이 되면 빌라 가격이 1억이 안되는거라
상속세는 없다는 해석은 알고 있습니다.

글을 요약하면....
1억이 안되는 빌라 한채를 아들이 상속 받을 처지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직계가족이 아니라 복잡해 질꺼
같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혹시  공동명의로 하면 개인신용회복중이지만 그래도
 카드사나 은행권에서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IP : 118.216.xxx.42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은
    '19.6.4 10:03 PM (223.38.xxx.78)

    해주는 게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상속 못 받어요.
    돈 뺏기는 거 무서우면 아들이 상속 포기해야 합니다.

  • 2. 다른건
    '19.6.4 10:04 PM (121.154.xxx.40)

    모르겠고
    일단 윈글님과 아드님의 상속 포기각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 없이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 3. 채권자는..
    '19.6.4 10:07 PM (93.160.xxx.130)

    아들이 상속포기하면 며느리에게 가는게 아닐 거 같은데요?...며느린 상속권자가 아니라 손자녀로 내려가지 않나 싶은데.. 그걸 떠나서, 채권자 사해행위라는 것도 있던데.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지...

  • 4. ...
    '19.6.4 10:10 PM (175.211.xxx.17) - 삭제된댓글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넘기는거
    증여는 살아있을때 넘기는거.
    그래서 이 경우는 상속이구요.
    돌아가신 후 상속에 관해 자식들끼리 의견일치 안될때 상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재산세 나오고 그거 내면 되요.
    1억을 상속세 없습니다. 다만 빌라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취득세 내야해요. 법무사 비용까지 30만원 정도 나올듯.
    근데 아들이 신불자? 라면 며느리 이름의 재산은 상관없나요? 그거 잘 알아보세요. 부부는 공동개념 아닌가 싶은데요.
    암튼 며느리에게 주기로 합의된거면 나머지 자식들이 상속포기서 쓰고 일 진행하시면되요.

  • 5. 예화니
    '19.6.4 10:18 PM (118.216.xxx.42)

    댓글 주신 82님들 감사합니다~
    일단 상속에 관련된 직계가족들이 상속포기서를 작성하는게 우선이군요
    그럼 상속포기서는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는 건지.. 손자까지 해야 하는건지 ㅠㅠ

  • 6. 이경우는
    '19.6.4 10:22 PM (175.211.xxx.17) - 삭제된댓글

    부인과 자식만 쓰면 되요.
    빚을 남기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재산내역은 정확히 확인하신건가요? 다른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보험도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은행 잔고도 확인하세요.

  • 7. .....
    '19.6.4 10:24 PM (110.11.xxx.8) - 삭제된댓글

    정확히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라는 말은 없어요.
    이를테면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다면, 작은아들에게 백프로 재산을 준다...라고 협의가 되는 절차죠.

    그런데, 현재 외아들인건가요?? 다른 자식이나 고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전액 상속하고
    현금을 받는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글 올리시는걸 보니 외아들인듯.

    상속은 배우자와 직계자식밖에 자격이 안되서 아들이 죽었다면 대신 손자가 상속 가능하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그냥 그 집 날아가지 싶네요.

    만약 타인의 명의로 어떻게든 명의이전이 된다면 채권자들이 재산은닉으로 고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8. ㅇㅇㅇ
    '19.6.4 10:31 PM (180.69.xxx.167) - 삭제된댓글

    원하시는 게
    신용회복 중인 아들로 상속되지 않고 며느리인 원글님이 상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상속 후 며느리(아내)에게 증여하면 되겠지만,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 원위치 되고 추심 됩니다.
    아들이 상속 포기해도 다른 상속권자로 가지, 며느리에게는 안가요.
    아들이 상속 포기하면 며느리(원글)에게 가는 듯이 쓰인 댓글이 있어 굳이 씁니다.

  • 9. ㅇㅇㅇ
    '19.6.4 10:32 PM (180.69.xxx.167)

    원하시는 게
    신용회복 중인 아들로 상속되지 않고 며느리인 원글님이 상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상속 후 며느리(아내)에게 증여하면 되겠지만,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 원위치 되고 추심 됩니다.
    아들이 상속 포기해도 다른 상속권자로 가지, 며느리에게는 안가요.
    아들이 상속 포기하면 며느리(원글)에게 가는 듯이 쓰인 댓글이 있어 굳이 씁니다.
    즉, 그 돈을 빼앗기지 않고 보전할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 10. 상속자
    '19.6.4 10:33 PM (117.111.xxx.53)

    가 빚안갚으려고 상속 안받고 다른 형제나 타인에게
    넘겨도 채권자들은 그 사람 지분에대해 사해행위로
    청구할 수 있어요.

  • 11. 예화니
    '19.6.4 10:33 PM (118.216.xxx.42)

    이경우는님//

    재산 내역은 확인했구요 다른 은행 잔고 보험은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정리는 다 된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2남 1녀 (모두 50-60세 넘은 성인)
    손자까지는 상속포기서를 안 써도 되는군요
    그렇다면 결혼한 딸.. 안 써도 될까요?

  • 12. ....
    '19.6.4 10:36 PM (110.11.xxx.8)

    상속자가 빚안갚으려고 상속 안받고 다른 형제나 타인에게
    넘겨도 채권자들은 그 사람 지분에대해 사해행위로
    청구할 수 있어요 2222222222222222

  • 13. ㅇㅇㅇㅇ
    '19.6.4 10:37 PM (223.33.xxx.229)

    상속포기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 듯..
    고인의 온 자녀가 다 써도 원글한테는 안 갑니다.

  • 14. 원글님
    '19.6.4 10:44 PM (188.23.xxx.243)

    꼼수부리지 말고 그냥 상속받고 빚 갚으세요.
    돈 빌려준 사람들은 뭔 죄죠?
    신나게 남의 돈 쓸때는 좋았죠?

  • 15. 고인의
    '19.6.4 10:5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유언이 며느리에게 주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하지만 암튼 며느리는 남편과 한팀이라 남편의 채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님 빌라를 파세요. 망자 명의의 물권 거래됩니다. 자식 중 한명이 바는거라고 하고 나머지 자식들 상속포기서 준비하면 매도 됩니다. 매도와 동시에 상속 진행해서 빌라값 받아서 현금으로 아들며느리 주면 될듯.

  • 16. ㅎㅎ
    '19.6.4 10:51 PM (125.177.xxx.47)

    며느리는 상속순위에 해당 안될거예요. ㅋ

  • 17. 글쎄
    '19.6.4 10:59 PM (117.111.xxx.53)

    상속을 포기하든 안포기하든
    형제들이 포기하든 안하든
    당사자가 상속받을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져가는 누구든간에
    채권자들은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이자까지도 계속 붙을 수 있어요.
    숨기다 일이 더 커질 수 있구요.
    되도록 빚을 정리하고 새출발하시는게
    좋을거예요.

  • 18. roda
    '19.6.4 11:14 PM (218.38.xxx.166)

    일단 개인파산 신용회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인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인 궁금하구요
    일단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이든지 현재 성실히 상환하시고
    있을 경우 상속받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상환을 못하셔서 개인회생폐지나 신용회복폐지가 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되시는데요
    저같으면 상속을 받고 재산을 처분하시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완납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19. 예화니
    '19.6.4 11:31 PM (118.216.xxx.42)

    댓글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제 글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듯 합니다
    저는 티끌만큼도 꼼수를 부리는게 없습니다.^^;

    저에게 상속받고 빚 갚으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상속 받을껀 1도 없으며
    빚도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아 봐 줘야 하는 경우일 뿐 입니다.

    roda님//
    개인파산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심사 받고 결정이 난 것 입니다
    4-5년 동안 판결난대로 조금씩 갚아서 이제 거의 다 갚아 가는것 같습니다.
    마지막 글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 20. 에어콘
    '19.6.4 11:37 PM (223.62.xxx.52)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소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7244367i

  • 21. 신용회복
    '19.6.5 6:59 AM (116.121.xxx.251)

    으로 내고계심 추심 안되요.
    상속받고 신용회복 다달이 내는것만 완납하심 됩니다.

  • 22. 답답
    '19.6.5 8:45 AM (58.120.xxx.107)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서 앞에 개인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으세요.

  • 23. ===
    '19.6.5 8:47 AM (59.21.xxx.225)

    상속을 미루면 돼요.
    개인파산자 신용회복된후에 상속을 받으면 돼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도 더 넘었는데
    아직도 아버지이름으로 집과 땅 그대로예요
    저희 형제들이 엄마도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자고 협의했으며, 재산세는 저희 큰오빠가 내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큰오빠가 낼수있게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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