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준집 누수공사 보상건 문의해요

전세 조회수 : 1,797
작성일 : 2019-05-23 08:35:22
전 임대인이구요.
아랫집 누수가있어 저희집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방화장실이구요.
임차인은 맞벌이고 초등고학년 남자아이가있는걸로 알고있고 일주일중며칠은 도우미분이 오시는걸로 알아요.
공사는 3일정도입니다.
본론은 임차인이 생활의 불편한부분에대한 보상과 공사중 아이 혼자
두기 그렇다고 도우미 추가로 부르는 비용 보상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도우미 비용이라도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럴때는 어떻게하시나요?
제가 거주하는 동네 부동산에 여쭤보니 이런경우는 못들어봤고 주변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께 부동산 사장님께서 여쭤봐도 그럼 토요일 공사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파트 자체규정으로 불가하구요.
법적인경우는 임차인이 협조해야한다는 규정은 있다고 합니다.
좋게 해결하는게 가장좋지만 당연히 보상어떻게할건지 이렇게나와서 이부분이 당연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IP : 116.41.xxx.16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아니지않낭6
    '19.5.23 8:50 AM (124.5.xxx.111)

    애돌보는 비용 달라는 건 처음이네요.

  • 2. ..
    '19.5.23 8:54 AM (125.177.xxx.43)

    초등아인데 도우미 비용까진 ...무리죠

  • 3. .........
    '19.5.23 9:05 AM (58.140.xxx.208) - 삭제된댓글

    요즘 사람들 참 너무하네요.
    저도 같은 일 겪었음.
    세입자 진상들 정말 많아요.
    자기 바쁘다고 공사 차일피일 미루고.
    아랫집이 열 받아서 직접 올라와서 뭐라고 하니까... 배째라고 하고...
    애 보는 비용까지 대야합니까? 어이가 없어요.

    님이 안 바쁘시면 직접 가시겠다 하세요.
    공사 할 때 내가 거기 있겠다고.
    우리 세입자는 내가 가겠데도~ 싫다 하데요? 참 어이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수선유지 의무 있습니다.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하세요.
    가득이나 돈 많이 들어서 힘든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나오냐고.

    님 나갈 때 하나하나... 하자 보수 따져서, 보증금 까고 주면 기분 좋겠냐고?
    물어보세요.

  • 4. ㅇㅇㅇ
    '19.5.23 9:09 AM (223.62.xxx.107)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대물건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인데요.
    임차인이 유지보수 의무 있다는 분은 뭔 소린지

  • 5. 그거는
    '19.5.23 9:24 AM (124.5.xxx.111)

    수리비는 대주는데 도우미비는 뭔가요?
    진짜 전업이심 원글님이 가겠다고 하세요.

  • 6. ..
    '19.5.23 9:32 AM (222.120.xxx.208)

    누수 같은 긴급한 공사는 주말, 공휴일 규정없이 할 수 있어요. 아파트 규약이 이상합니다. 아래층은 점점더 누수 피해 부위가 커질텐데 주말이라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세요. 공용부분 누수때문인지, 우리집 세대 내부에 문제로 인한 누수인지도..

  • 7. 지나다가
    '19.5.23 9:43 AM (210.210.xxx.28)

    전세 만기일 두달전에
    다른세입자 들이겠다고
    통보하세요.
    그런 중,대문제에 협조
    안하는 세입자 처음 봅니다.
    누수지연공사로 추가되는
    비용은 전세보증에서 졔한다고
    통보하시구요.

  • 8. 유리
    '19.5.23 11:02 AM (110.70.xxx.237)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공사커지면 더 오래걸리고 짐 다 빼고 해야한다고 빨리하겠다고 하세요.

  • 9. 저는
    '19.5.23 12:15 PM (220.79.xxx.194)

    업체알아보느라 시간도지연된상태라 아랫집에 미안해서 얼른 공사하고싶은데 또 이런상황이라 임대인이 어디까지해줘야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기에 여쭤봤어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거군요. 남편이랑 상의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긴급한상황은 주말에도 공사할수있다는걸 몰랐네요. 그쪽 관리실에 전화해봐야겠어요.
    공사비도 갑자기 몇백이 들어가야하는데 이런부분까지생기니까 당황하게 되네요.

    답글감사드립니다

  • 10. 저는
    '19.5.23 12:17 PM (220.79.xxx.194)

    매매할려고 내놓은상태이고 이건 미리 이야기해서 서로 협조하겠다고재계약시 서류에 기간정도는 기입했어요.
    매매안될경우 전세다시내놓거나 그럴때 혹시 집을 안보여줘서 안나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해서 이부분도 걱정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5269 그리운 노통님 기사 꼭 읽어보세요 6 그날 2019/05/23 911
935268 취미 발레를 하러 다니는데 발레 선생님이 망신을 7 ㅋㅋㅋㅋ 2019/05/23 5,903
935267 종합소득세를 하루 연체한다면 4 .... 2019/05/23 2,203
935266 진짜 순실씨가 대통령이었네요 16 머ㅓ 이건 2019/05/23 5,947
935265 이렇게 먹으면 몇칼로리나 되려나 ㅠㅠ 16 빼야 하는데.. 2019/05/23 2,512
935264 부산 범일동 매떡 어떤맛인가요? 7 ㅇㅇ 2019/05/23 1,315
935263 미세미세 앱 눌러 보셨어요? 8 이얍 2019/05/23 2,378
935262 목포 구경가는데 뭐 보면 좋아요? 4 목포 2019/05/23 1,225
935261 등산 좋아하시는 82피플들 산에서 모이면 어떨까요? 10 모임 2019/05/23 1,719
935260 이재명 앞으로 사안따라 국무회의 참석 가능할듯 23 뉴스 2019/05/23 1,553
935259 일본어 초보자 위한 일드 추천. 15 eve 2019/05/23 3,379
935258 2달 가량 과자를 안먹고 살았는데 배가 고프네요;; 6 qorh 2019/05/23 2,448
935257 노통이 그리된건 국민들탓도 커요 37 ㅇㅇ 2019/05/23 3,415
935256 70대 아버지 갈비뼈 골절회복에 도움될만한 음식 뭐가 있을까요?.. 5 ㅇㅇ 2019/05/23 2,365
935255 지금 봉하입니다 21 . ..... 2019/05/23 3,397
935254 디카프리오는 여자 얼굴은 안보나보네요 18 ㅇㅇ 2019/05/23 7,637
935253 70대 어머니와 함께 서울 출발해서 케텍스타고 다녀올만한곳 어디.. 3 감사 2019/05/23 1,159
935252 딸 생파때 많이 먹는다고 딸 친구 혼낸 엄마 23 ... 2019/05/23 7,422
935251 냉동실 과메기 조려서 먹을만 할까요? 6 2019/05/23 793
935250 노무현 추도식 실시간 방송 18 .. 2019/05/23 1,586
935249 영유아검진 몸무게 1프로..ㅠ울적해요 18 ㅡㅡ 2019/05/23 5,196
935248 중랑천 장미축제 4 보라돌이 2019/05/23 1,634
935247 아이 친구엄마들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왜 이럴까요 21 o.... 2019/05/23 6,961
935246 실시간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2 서거10주기.. 2019/05/23 771
935245 왜 시댁에선 해외여행 가는걸 싫어할까요? 35 ans 2019/05/23 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