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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요 연체 시켜야 해요ㅜㅜ

ㅇㅇㅇ 조회수 : 2,226
작성일 : 2019-05-22 18:00:54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8월말일까지인데

고3아이가 있어서 이사를 바로 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을 팔아야 잔금이 마련이 되기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한데요 ㅠㅠ

금액은 6000만원가량이요 어디서 빌리기도 힘든 큰 금액네요

연체시키면 8~11프로 이자를 내야하는데

이미 낼 각오는 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중도금집단대출 받는게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까지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머리가 마이 아프네요 흑흑


IP : 175.213.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는나
    '19.5.22 6:16 PM (39.118.xxx.220)

    지금 사는 집 담보로 대출 안되나요?

  • 2. ..
    '19.5.22 6:18 PM (223.62.xxx.140)

    연체이자 어마하게 비싸네요
    지금집을 대출 받아서 잔금을 내는게
    날거 같아요
    아님 분양 받은집을 비워둘건가요
    여유도 없는거 같은데 새집을
    세를 줘야죠
    비워두면 관리비도 내야할텐데요

  • 3. ....
    '19.5.22 6:49 PM (117.111.xxx.120)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잔금치뤄야죠..2222

  • 4. ....
    '19.5.22 6:53 PM (124.49.xxx.5)

    지금 집을 팔아야 잔금이 마련된다면
    새집과 지금집의 가격은 얼추 비슷한가요?

    중도금 집단대출은 아마 잔금대출인거 같은데
    어차피 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집을 분양받아야 한다는 거죠?

    입주가 8월까지면
    이미 집단대출영업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최대 75프로 집단대출을 받죠
    입주자 카페에 들어가보면 각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을거고
    거기서 이율싸고 좋은데 골라서
    8월말로 지정해서 대출 풀로 받으시고
    일단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세요
    그게 더 쌀거예요
    보통 2.8~3프로 정도 되는 거 같던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 담보대출 받고요

  • 5. ....
    '19.5.22 7:16 PM (175.122.xxx.141)

    궁금한게
    중도금대출받은 상황에서 잔금대출을 또 받을수 있나요?
    중도금대출 상환안할시 집담보로 전환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전하게 잔금정도는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들어서요
    요즘 대출규제도 있고 해서요

  • 6. ....
    '19.5.22 7:20 PM (124.49.xxx.5)

    중도금과 잔금은 연계되지 않아요
    중도금은 보통 잔금 뺀 금액일거고
    집단대출은 kb시세기준으로 70이면 70 60이면 60 정해지죠
    같은 은행이어도
    중도금 상환하고 다시 집담보대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행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남는 금액만 돌려주거나 더 달라고 하는 거지
    대출서류 다 다시 준비하고 다시 대출 받아야 해요

  • 7.
    '19.5.22 7:46 PM (121.167.xxx.120)

    분양회사나 해당 은행가서 상담하세요
    대출법이 자주 바꿔서 혼란스러워요
    분양시기에 따라 적용하는 대출법이 각기 달라요

  • 8. ㅇㅇㅇ
    '19.5.22 8:28 PM (14.42.xxx.160)

    아 해답이 나왔네요
    분양받은집 중도금 대출은 받았지만
    60프로 훨씬미만으로 받았기 때문에
    잔금치를때 타은행으로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더 받으면 되겠네요 머리가 안돌아가서
    여쭤봣는데 역시 82 감사합니다~~

  • 9. 저도
    '19.5.22 11:48 PM (122.37.xxx.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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