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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해 본게 맞죠?

고객 조회수 : 2,213
작성일 : 2019-05-21 18:05:43
인터넷 대형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
5만원이상 특정 카드로 구매하면 6천원 할인 쿠폰이 있어
그걸로 물건 구매
총3개를 구매했는데 5만원 채우기 위해 만원짜리 하나 추가로 구매해 할인 받았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그물건만 배송지연 되더니만 오늘 물건 재고가 없다면서 취소처리를 하고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그리곤 취소내역이 왔는데 만원취소에 할인쿠폰 6천원 제하고
4천원 환불 이렇게 왔어요
업체서 재고 부족으로 취소한거고 이물건에 쿠폰금액을 모두 적용해 할인된게 아닌데 왜 이런식으로 처리가 될까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카드사에서 5만원이상 구매시 발행되는거라 부분취소시 할인쿠폰도 취소라는겁니다

업체에 카드사가 지불하는건 만원 원래 결재한 금액아닌가요?
제가 뭔가 손해를 본거 같아서요

보통 이런 경우 마트서도 재고부족으로 부분취소시 계산할때 적용된 할인쿠폰을 취소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IP : 211.244.xxx.1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9.5.21 6:19 PM (175.125.xxx.48) - 삭제된댓글

    총 5만원에 결재는 44,000 원 하신거면 손해는 아니지 않나요? 만원 취소되서 할인도 같이 취소된거니까...

  • 2. 물건
    '19.5.21 6:21 PM (211.244.xxx.184)

    총 5만원인데 물건은 3개
    업체는 각기 다 다른곳입니다
    한곳이라면 이해가지만 업체가 재고부족으로 취소시킨건데요

  • 3. ㅇㅇ
    '19.5.21 6:49 PM (49.1.xxx.120)

    손해긴 손해지만 뭐 운이 없다 치고 마시는 수밖에..
    카드사행사라서 어쩔수 없을거예요.

  • 4. 어우
    '19.5.21 7:18 PM (112.154.xxx.63)

    진짜 그런 경우 완전 짜증나는데..
    속상하시겠어요
    그 행사가 쇼핑몰 행사면 어쩔수없을 것 같아요ㅠㅠ
    카드사 행사라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예를 들어 홈플러스 배송시켰을 때
    7만원 이상 5퍼센트 청구할인 있고
    주문제품 중에 결품이 있으면 따로 취소하더라구요
    총액 취소 후 재결제가 아니고
    일부금액 재결제하는 방식도 있던데
    그렇게 안될지..

  • 5. 원글
    '19.5.21 7:22 PM (211.244.xxx.184)

    쇼핑몰 행사가 아니고 카드사 행사입니다
    대형마트서 인터넷몰 주문하면 가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7만원이상 할인얼마
    근데 재고부족으로 부분취소되면 할인된거는 그대로 적용되구요

    제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취소승인처리 전이면 쿠폰 취소처리 안할수도 있는데 취소승인처리 되서 안된다는겁니다
    취소승인을 전 한적도 없고 업체측에서 취소승인 처리후 저에겐 재고부족으로 취소됐다고 통보만 했는데요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뭔가 되게 기분 나빠서요
    다시 재문의 해볼까 싶네요

  • 6. 그래서
    '19.5.21 7:46 PM (211.215.xxx.130)

    전 온라인마트에서 구매할대 재고부족시는 전부취소로 설정해요 할인쿠폰이나 카드행사때매 금액 맞춰서사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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