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들어올 때 이게 완전 급 전세여서 시세보다 한 2~3천 싸게 나온 전세집 이었는데요
세입자 사정상 만기전에 이사 나가게 될 경우 전세가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재계약시 증액 할 계획이었어요
기간은 약 1년 남았어요
이사 들어올 때 이게 완전 급 전세여서 시세보다 한 2~3천 싸게 나온 전세집 이었는데요
세입자 사정상 만기전에 이사 나가게 될 경우 전세가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재계약시 증액 할 계획이었어요
기간은 약 1년 남았어요
현시세요.
주인맘이죠 보통은 현시세
주인뜻대로
집주인이 원래 증액 염두해 두고 있었으니....1,2천 올리면 집 못빼는 건가요? 만기 채우는 수 밖에 없는거죠..
근데 팔수도 있다는 말 언뜻 했는데 그러면 복비 세입자 부담 아닌게 되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전세가는 집주인 맘이고
올리면 집 안나가도 기다려야지 방법 없죠.
복비는 원글님 전세가에 해당하는 만큼만 내면 되구요.
파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그게 현시세고 그리 안 비싸면 누군가 바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만기 채울 필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전세를 얼마에 내놓느냐보다 빠지냐 안 빠지냐가 만기까지 있어야 되냐 마냐를 결정하죠.
감사합니다. 부동산 아줌마가 아무래도 집주인 편을 많이 드는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집주인편들어도 할말없어요
우리조카가 갑자기 회사옮겨 6개월만에 이사해야했는데
집주인이 집안빼줘서 1년넘게 공실채로 있어요
관리비도 내고 있어요
조카가족은 수도권으로 이사했구요
임대액 조정 결정권은 세입자는 1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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