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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바뀌고 만기일 다가오면 뭘해야하나요?

재계약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9-05-14 09:30:18

전세 아파트가 팔려서 작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혼자 사는 동생이 걱정하는데요

그대로 승계되는 거라는 정도만 아는데

계약서도 이전 주인하고 쓴 계약서만 갖고 있다고 하고

두달정도 남았대요 전세 만기가..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말 안하고 있음 묵시적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새 계약서 써달라고 하는건가요?



IP : 58.127.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5.14 9:55 AM (210.210.xxx.228)

    저는 반대입장이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면서
    세입자에게 연락..
    새계약서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해 드리겠다..
    그래서 작성해 드렸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얼마 남았든 새명의자와
    계약서 다시 쓰는 것이 안전방..

  • 2. ..
    '19.5.14 10:27 AM (123.111.xxx.250)

    두달 남은 시점에서 연락이 없다면 임대인도 묵시적 갱신을 원할 가능성이 큰듯 보이는데요.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만 다시쓰고 진행하시는게 깔끔하죠.

  • 3. 그의미소
    '19.5.14 1:09 PM (175.200.xxx.193)

    당연히 자동 승계가 됩니다.
    제입장은 주인입장이었고요,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통보했습니다.
    찝찝한 사람한테는 직접가서 제 인감도장 찍어줬고요(본계약서에 이름과 도장을 원해서)
    확실히 하고 싶으면 직접 주인한테 전화걸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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