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할머니 재활치료 다시 여쭤봅니다.

.... 조회수 : 1,422
작성일 : 2019-05-14 03:31:42
지난번에 88세 할머니가 재활치료를
안하려하셔서 근육이 굳고 있다고 질문드렸았는데요.
그사이 일이 많아 고관절 골절로 수술까지 하셨어요.
오히려 수술 후 기력과 정신은 좋아지셨어요.
치매증세가 거의 없으세요.
아마 치매가 아니라 일시적 선망이었나봐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간병사가 있으니 밥도 직접 떠서 드시지 않으시네요.
안드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저것 드리면 잘 드시기는하세요.
저도 직장에 다니니 늘 가진 못하고 보기 안타깝네요.
혼자 밥은 드셔보라고 해야겠죠?
옆에서 간병사가 도와주더라도....
휠체어에 앉는것도 안하려하셔서 수술 일주일만이 겨우 앉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열심히 재활하시면 서고 보조기로 걷기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하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으니...
억지로라도 하시라고 해야겠지요?
내일 병원가보려는데 심난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경험있으신분 어떤 조언이라도 부탁드려요.
IP : 14.49.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4 6:39 AM (180.66.xxx.23)

    차라리 치매 증세가 약간 있는게
    식구들은 안타까울지언정 본인 신상에는
    좋은거 같아요
    치매가 없고 정신이 있으시니 본인 자신을
    비관해서 의지가 없는건 아닌지 싶네요

  • 2.
    '19.5.14 6:47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우울증도 같이 온거에요
    우울증약 처방 받아서 먹어가며 치료 받아야 할것 같아요

  • 3. 노인
    '19.5.14 8:36 A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병원 계시는거면, 간병인이 열심히 운동시킬거예요. 안 시키면 의사에게 혼나거든요. 아프더라도 억지로 하셔야 하는것이 맞아요.
    퇴원후에도 간병인 2달 정도 쓰면서 꾸준히 재활운동 시키라고 하세요.

    근데 손녀가 할머니일을 이리 세심하게 걱정하고 신경쓰는게 놀라워요. 다른집들도 다 이러나요? 자녀들이 50~60대인 노노케어 힘들지만 어쩔수 없다는 마음에 하는데, 30~40대 한창 사회일에 집중해야 하는 손자가 노인돌보는 걱정까지 신경쓴다니 안스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9850 조선은 진짜 2 장자연 2019/05/14 898
929849 장자연 담당 검사 박진현 검사 왈 5 ㅇㅇ 2019/05/14 3,358
929848 청바지 어디서 이쁜 것 사시나요? 30대 3 Dfg 2019/05/14 1,655
929847 제발 다들 건강검진 좀 열심히 하시고 암검사 받으세요 11 엄마 2019/05/14 8,551
929846 책을 읽을때 특히 안읽혀지는 파트가 있어요 6 ㅇㅇ 2019/05/14 1,354
929845 [단독] “버닝썬 사건 수사 은폐·축소 세력 있다. 진짜 VIP.. 19 적폐... 2019/05/14 4,307
929844 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홈피에서 가족이 열람할수도 있나요? 건강 2019/05/14 803
929843 굿피플 보는데 변호사들 6 ~~% 2019/05/14 3,995
929842 (뒷북주의)골목식당 서산 해미읍성 쪽갈비 김치찌개 사장님 어디서.. 1 889 2019/05/14 3,349
929841 인대 수술 5 서럽 2019/05/14 1,183
929840 로또 해볼려면 돈 얼마 있어야 해요? 11 적자 2019/05/14 3,675
929839 민음사 사기열전1 읽고있어요! 이책읽은신분들 3 가고또가고 2019/05/14 1,568
929838 보검아 춤은 추지마... 11 ㅇㅇ 2019/05/14 6,384
929837 신종열이 기각한 사람들 2 판레기 2019/05/14 1,405
929836 피임약 장기복용후, 다리부종이 생겼는데요..혈액순환제..추천좀 .. 9 잘될꺼야! 2019/05/14 4,467
929835 승리 영장 기각요???왜? 23 ??? 2019/05/14 6,699
929834 숙명고 시험지유출 교사 징역7년 구형 7 2019/05/14 4,254
929833 임대료 독촉은 언제부터 하나요? 4 ... 2019/05/14 1,577
929832 색조화장품 여쭈어요^^ 2 왜냐하면 2019/05/14 1,152
929831 버닝썬 구속영장 계속 기각 9 ㅇㅇㅇ 2019/05/14 1,821
929830 한끼에 450kcal면 많은걸까요? 7 2019/05/14 5,517
929829 컴 as를 불렀었는데요? 3 로즈마미 2019/05/14 1,008
929828 오일만쥬스..살빼는데 대박이네요 32 ㅡㅡㅡㅡ 2019/05/14 21,589
929827 꽃게장 9 조언절실 2019/05/14 1,478
929826 단독실비 가입시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하는게 좋을까요?? 2 궁금이 2019/05/14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