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했는데 월세 소득 공제를 못했어요

ㅇㅇ 조회수 : 2,182
작성일 : 2019-05-13 15:54:07
월세 소득 공제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세무서에 가서 따로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5.142.xxx.1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3 3:58 PM (122.38.xxx.110)

    수정신고 하심 됩니다.

  • 2. 에어콘
    '19.5.13 4:05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

    이번 5월 안에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념 아마 이전 신고분이 그대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3. 에어콘
    '19.5.13 4:06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

    이번 5월 안에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념 아마 이전 신고분이 그대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4. 에어콘
    '19.5.13 4:12 PM (122.43.xxx.212)

    번 5월 안에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면 아마 이전 신고분이 그대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참고) 소득신고를 잘못해서 (1) 추가로 더 내겠다고 고쳐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하고, (2) 더 낸 것을 돌려달라고 고쳐 신고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 5. 종합소득세 신고는
    '19.5.13 4:17 PM (125.142.xxx.145)

    온라인으로 이미 했는데 월세 소득공제는 따로 서류 들고
    세무서에 가도 될까요? 온라인으로 하려니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출 서류도 있고 해서 복잡하네요.

  • 6. 에어콘
    '19.5.13 4:33 PM (122.43.xxx.212)

    1.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2. 근데 그 전에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나요? 성실사업자면 대략 기장을 해야하니까 세무사가 붙어 있을 것 같은데 혼자 한 것 보니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월세세액공제 못 받을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자도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39-5.htm

  • 7. 122.43님
    '19.5.13 4:41 PM (125.142.xxx.145)

    일반 근로 소득의 무주택자가 대상 아닌가요?
    저는 아래 내용 보고 신청하려 한건데 이상이 있는 건지요?

    https://blog.naver.com/happykdic/221470286001

  • 8. 에어콘
    '19.5.13 4:42 PM (122.43.xxx.212)

    아, 근로소득자세요? 그럼 당연히 연말정산 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소득자로 생각했네요. 근로소득자면 월세세액공제 해당됩니다.

  • 9. 엄밀히 말해서
    '19.5.13 4:48 PM (125.142.xxx.145)

    프리랜서인데요. 무주택자이고 소득도 크지 않아서
    항상 5월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처음 해 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생소하네요.

  • 10. 에어콘
    '19.5.13 5:15 PM (122.43.xxx.212)

    님은 프리랜서면 사업소득자입니다. 월세세액공제(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진행하세요.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 11. ....
    '19.5.13 5:28 PM (115.22.xxx.120)

    와우.. . 이런 척척박사님들이 진짜 부러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1217 돈 많은 동생이 일을 저질렀어요. 14 언니 2019/05/14 9,300
931216 서울에서 가까운 시골 아파트 16 ^^ 2019/05/14 4,320
931215 낼모레 50. 샤넬 프리미에르 산다? 안산다? 19 고민중 2019/05/14 3,851
931214 1~2번 입은 옷도 드라이 해서 보관하시나요? 2 ... 2019/05/14 1,658
931213 게임 방해된다고…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잔혹한 아빠 2 미친인간들 2019/05/14 1,308
931212 문대통령님 식사하신 청국장집 갔는데.. 6 실망 2019/05/14 4,093
931211 오일 바르고 염색 알려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26 감사 2019/05/14 8,947
931210 갑자기 궁금해서요 직장에서 개인컵사용 6 궁금 2019/05/14 1,287
931209 박해미 이혼은 좀 너무한거 같네요. 75 aaa 2019/05/14 30,943
931208 홍삼이나 녹용같은 2 ........ 2019/05/14 1,158
931207 "조선일보, '방상훈 조사 말아라' 요청" 강.. 1 뉴스 2019/05/14 863
931206 경기도 일반고 선택과목 고민이에요. 6 고1 2019/05/14 1,384
931205 이마트에 고소한 달걀 있음 추천해주세요 2 맛있는 달걀.. 2019/05/14 738
931204 한약 버리기 3 .. 2019/05/14 4,337
931203 힘들어서 점 보러 가고 싶은데 .. 4 ㅠㅠ 2019/05/14 1,632
931202 어제 ㄷㅊ 일베 혐오말 댓글 운영자에게 18 ㅇㅈㅇ 2019/05/14 1,054
931201 폰카어플 중에 소다가 제일 낫네요 .,,, 2019/05/14 1,020
931200 숫자로 보는 문재인 정부 2년 .jpg 6 강추합니다... 2019/05/14 940
931199 마자켓 얼마 주고 사세요? 4 질문 2019/05/14 1,937
931198 딸 시험일정으로 생리 미루는 약을 5 시험 합격 2019/05/14 1,477
931197 [5.18다큐 ]80년 5월 푸른눈의 목격자, 힌츠페터 1 5월18일 2019/05/14 566
931196 이틀전에 담은 명이짱아찌에 명이 추가해도 될까요? 1 명이 2019/05/14 626
931195 대형견 피하다 자전거 넘어져 장애.."6천111만원 물.. 2 뉴스 2019/05/14 2,147
931194 펌) 오랜만에 본 무릎을 치는 어구 22 ㅇㅇ 2019/05/14 5,347
931193 떡먹어도 속쓰리나요? 역류성식도염 너무 괴로워요ㅠㅠㅠ 10 .... 2019/05/14 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