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했는데 월세 소득 공제를 못했어요

ㅇㅇ 조회수 : 2,174
작성일 : 2019-05-13 15:54:07
월세 소득 공제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세무서에 가서 따로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5.142.xxx.1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3 3:58 PM (122.38.xxx.110)

    수정신고 하심 됩니다.

  • 2. 에어콘
    '19.5.13 4:05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

    이번 5월 안에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념 아마 이전 신고분이 그대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3. 에어콘
    '19.5.13 4:06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

    이번 5월 안에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념 아마 이전 신고분이 그대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4. 에어콘
    '19.5.13 4:12 PM (122.43.xxx.212)

    번 5월 안에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면 아마 이전 신고분이 그대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참고) 소득신고를 잘못해서 (1) 추가로 더 내겠다고 고쳐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하고, (2) 더 낸 것을 돌려달라고 고쳐 신고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 5. 종합소득세 신고는
    '19.5.13 4:17 PM (125.142.xxx.145)

    온라인으로 이미 했는데 월세 소득공제는 따로 서류 들고
    세무서에 가도 될까요? 온라인으로 하려니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출 서류도 있고 해서 복잡하네요.

  • 6. 에어콘
    '19.5.13 4:33 PM (122.43.xxx.212)

    1.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2. 근데 그 전에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나요? 성실사업자면 대략 기장을 해야하니까 세무사가 붙어 있을 것 같은데 혼자 한 것 보니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월세세액공제 못 받을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자도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39-5.htm

  • 7. 122.43님
    '19.5.13 4:41 PM (125.142.xxx.145)

    일반 근로 소득의 무주택자가 대상 아닌가요?
    저는 아래 내용 보고 신청하려 한건데 이상이 있는 건지요?

    https://blog.naver.com/happykdic/221470286001

  • 8. 에어콘
    '19.5.13 4:42 PM (122.43.xxx.212)

    아, 근로소득자세요? 그럼 당연히 연말정산 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소득자로 생각했네요. 근로소득자면 월세세액공제 해당됩니다.

  • 9. 엄밀히 말해서
    '19.5.13 4:48 PM (125.142.xxx.145)

    프리랜서인데요. 무주택자이고 소득도 크지 않아서
    항상 5월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처음 해 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생소하네요.

  • 10. 에어콘
    '19.5.13 5:15 PM (122.43.xxx.212)

    님은 프리랜서면 사업소득자입니다. 월세세액공제(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진행하세요.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 11. ....
    '19.5.13 5:28 PM (115.22.xxx.120)

    와우.. . 이런 척척박사님들이 진짜 부러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1204 결혼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효도인가봐요 20 2019/05/13 7,991
931203 특목 자사고가 4등급안으로 10 ㅇㅇ 2019/05/13 3,593
931202 에어컨값 모두 지난달보다 올랐을까요? 1 에어컨 2019/05/13 929
931201 근력운동에 좋은 홈트 추천해주세요~ 1 ... 2019/05/13 2,531
931200 3기 신도시 반대하는 집회에 자한당이 몰려옵니다 24 답답하다 2019/05/13 2,704
931199 소변이 30분마다 마려워요 2 ㅠㅠ 2019/05/13 3,327
931198 지하철에서 자리싸움 2 11 20대도 2019/05/13 4,949
931197 장아찌용양파가 매워요 2 양파 2019/05/13 894
931196 쇼바없는 자전거 어때요? 2 생활자전거 2019/05/13 766
931195 길냥이 입양후 병원비가 400이라는데요 26 SOS 2019/05/13 12,266
931194 조장풍 공사현장 불법 상황 터는데 신나요 2 조장풍 2019/05/13 1,277
931193 50대 남녀 직장인 모임 - 타이식당 vs 한정식 어떤 게 나을.. 3 모임 2019/05/13 1,120
931192 '~네요' 로 끝나는 글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36 2019/05/13 5,690
931191 스타일러 괜히 샀어요. 71 후회 2019/05/13 42,046
931190 나베가 쓴 일베 단어 쓰지 말아주세요 11 ㅇㅇ 2019/05/13 1,036
931189 고2 석차 5 ㄱㄱ 2019/05/13 2,247
931188 bag in bag 쓰시는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 2019/05/13 634
931187 다음달 베트남 하노이 가는데 하롱베이 투어해야 할까요? 14 유월 2019/05/13 2,624
931186 얼굴만보고 성격 엄청 단순해보일꺼라는데 뭘보고 그럴까요? 4 ㅅㅅ 2019/05/13 1,622
931185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습니다. 6 국민이대통령.. 2019/05/13 902
931184 명이장아찌 담았는데요 2 망삘 2019/05/13 1,282
931183 공동의선을 실천한다는게 어떤뜻? 5 .. 2019/05/13 686
931182 그알) 아사직전 성욕있는지 실험당한 복제견 30 mimi 2019/05/13 8,413
931181 교복대리점에 대한 조언 6 자유 2019/05/13 1,753
931180 두 개의 주름크림 중에 어떤게 더 괜찮을까요? 1 주름주름 2019/05/13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