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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지도교수님 선물

Prsn 조회수 : 7,510
작성일 : 2019-05-06 15:03:36
직장다니는 늦깎이 사립대학 대학원생인데요. 
스승의날 전날 지도교수님 찾아뵐 일이 있어 선물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때문에 해도되나 싶어서요. 
김영란법 좀 지나서 전반적으로 좀 누그러지지 않았나 싶은데..
선물은 5만원 상당으로 이미 사놓은 상태구요. 이번에 입학해서 요즘 학교 문화가 어떤 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선물 안된다면 꽃 몇송이라도 할까하는데.. 검색해보니 카네이션도 금지니 뭐네 하네요. 
그리고 이미 선물은 벌써 사놔서 또 뭘 사기도 그렇고.. 60대 남자분이라 꽃 좋아하실 지도 모르겠고..
요즘 대학, 대학원 분위기 어떤가요?




IP : 110.14.xxx.16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6 3:05 PM (220.116.xxx.42)

    법 적용이 시간 지나면 누그러지는 겁니까?
    법이 무슨 고무줄인가...

  • 2. 안됩니다
    '19.5.6 3:07 PM (59.16.xxx.50) - 삭제된댓글

    그 교수님을 교단에서 내쫓고 싶으면 선물하세요.

  • 3. prsn
    '19.5.6 3:09 PM (110.14.xxx.162) - 삭제된댓글

    제가 생각이 좀 짧았나요? 시행 초기엔 음식점이고 학교고 위반이니 어쩌니 뉴스많이 나왔는데
    그뒤로 좀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 요새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 없어서 그렇게 느껴졌나봐요.
    뭐 저랑 상관없는 얘기들이라서 크게 신경안쓰고 살았는데 막상 상관있어지니 요즘 대학가 분위기가 궁금해서요.

  • 4. 그런 거
    '19.5.6 3:09 PM (222.110.xxx.248)

    하면 안돼요.

  • 5. 졸업후
    '19.5.6 3:09 PM (175.223.xxx.230)

    가능
    말도 꺼내지 말 것

  • 6. prsn
    '19.5.6 3:10 PM (110.14.xxx.162) - 삭제된댓글

    아.. 꽃도 안되나요??

  • 7. 그래도
    '19.5.6 3:16 PM (122.38.xxx.224)

    하는 사람들은 다 해요.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둘이서 말 안하면 되는데..
    남자 선생들은 양주 좋아하고..그러고 보니 여선생들은 만난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솔직히 꽃만으로는 부족하고..오빠 보니..와인..차..등 다양하게 받아 오더라구요.

  • 8. 굳이할필요
    '19.5.6 3:23 PM (122.34.xxx.249)

    안됩니다. 느슨하지지 않았구요, 느슨해질 필요도 없어요.
    꽃 정도는.... . 이라고 하지만
    교수사회는 보수적이라 가격도 가격이지만 받았냐, 안받았냐를 먼저 따집니다.
    단 1만원짜리라도 이라도 받은건 받은게되죠. (그거 카네이션 한송이 아니면 곷 값도 좀 쎄죠?)


    그래도님.... 둘이서 말 안하면된다는데 그게 말 안해지나요? 다 압니다.
    이미 남선생 여선생 오빠.. 나오는데요? 님 오빠 그렇게 살지말라고하세요 그러다가 걸려서 징계 먹어봐야 아는지...

  • 9. 아이고
    '19.5.6 3:24 PM (223.38.xxx.224)

    하셔도 돼요 5만원정도면요

  • 10. ...
    '19.5.6 3:30 PM (220.116.xxx.42)

    오죽하면 '법'까지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데 굳이 해도 된다는 사람,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이리 많나요?
    법은 멀고 친분은 가깝다 이건 가요?
    준법의식이 이리 흐릿해서야...

    오죽하면 '법'입니다 '법'...
    말로 해서 안되니 '법'까지 만들었는데도 이러다니...

  • 11. ..
    '19.5.6 3:34 PM (211.219.xxx.204) - 삭제된댓글

    Q. 교원이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으로부터 카네이션 꽃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음.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2018. 9.

  • 12. 큰일만드시네
    '19.5.6 3:35 PM (42.111.xxx.141)

    이거 드리잖아요?
    그럼 이런일이 있었다고 학교에 보고? 신고? 해야해요.
    그러면?
    처벌은 원글님만 받는 겁니다.

  • 13. 저위
    '19.5.6 3:42 PM (211.215.xxx.107)

    오빠라는 양반, 간도 크시네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오빠라는 분 징계 먹습니다.
    범법행위예요.
    받는 입장에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나요?
    아니면 은근히 바라시는 건가요.

  • 14. ㅎㅎㅎ
    '19.5.6 3:46 PM (175.223.xxx.113)

    그 오빠 어느 학교 누군가요
    은근슬쩍 학생들에게 요구한 것ㅓ같은데 누군지 궁금하네요

  • 15.
    '19.5.6 4:57 PM (210.126.xxx.222) - 삭제된댓글

    지도교수는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 5만원이건 1만원이건 안됩니다.

  • 16. prsn
    '19.5.6 6:27 PM (110.14.xxx.162)

    그럼 지도교수 아니고 지난 학기 수업 들었던 같은 과 다른 교수님께 드리는 건 괜찮나요?

  • 17. ..
    '19.5.6 8:17 PM (49.170.xxx.24)

    안됩니다. 그러지마세요.

  • 18. ㅎㅎ
    '19.5.7 11:01 AM (175.223.xxx.148) - 삭제된댓글

    그 오빠 어느 학교에 계신 분인지 궁금하네요 ㅎㅎ 혹 졸업생들에게 받아오는 거 아닐까요?

  • 19. 굳이할필요
    '19.5.7 11:12 AM (122.34.xxx.249)

    안하시는게 나아요. 그 다른교수님이 (같은과인데)
    원글님 논문심사 안할보장없지요?(앞으로도)
    직무연관됩니다. 현직이라면(졸업 전이면) 다 연관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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