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 관해서

Oo0o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19-05-01 17:27:05

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대한 질문 글에 댓글 달려는데, 


글이 지워져서 새글로 써요. 




그글에 달렸던 댓글들 보면, 


마치 공무원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면 안되는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러나,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조항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거나 이용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 논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 '중립성'을 지나치게 확대해 몰가치적 개념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중립성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역시 공무원 신분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특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중립성'을 확대 해석해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나 법원의 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그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와도 전혀 형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주민 변호사 역시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03#08gq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등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되는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신앙간증 하고 다니는 황교안은 뭔가요.




정치적 중립도 이와 똑같이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는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IP : 61.69.xxx.1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0o
    '19.5.1 5:28 PM (61.69.xxx.189)

    아이패드에서 썼는데, 줄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양해해주세요.

  • 2. ㅇㅇ
    '19.5.1 5:29 PM (222.118.xxx.71)

    공무원이 정치성향 나타내는게 그럼 되는거냐고 화내는 댓글 황당했어요...한 인간으로서의 내 의사표시도 못하나 그럼

  • 3. 아 그렇군요
    '19.5.1 5:30 PM (93.82.xxx.12)

    몰랐어요.
    그러고 보면 외국에선 공무원도 정당가입하고 그러던데.

  • 4. ㅇㅇ
    '19.5.1 5:31 PM (223.39.xxx.177)

    그럼 청원해도 괜찮나요? ....울오빠 저보다 자한당 더 싫어하는데 청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거든요..메세지 보내도 될까싶네요..;;;

  • 5. Oo0o
    '19.5.1 5:33 PM (61.69.xxx.189)

    공무원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6. ......
    '19.5.1 5:41 PM (211.178.xxx.50)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공무원인데 무슨일을 하능데
    밝혀서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생각하는거처럼
    글쓰는건 오해소지가있어서안될겁니다.
    게시판에서 내신분 밝히지않고 청원하고
    글쓰고 하는건 개인차원의일이라 상관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5959 자한당 해산청원 160만 돌파 8 ㅇㅇㅇ 2019/05/01 1,498
925958 160만 조용히 넘어갑니다~ 9 2019/05/01 1,803
925957 유리창에 뽁뽁이 붙이지 마세요 24 2019/05/01 31,333
925956 감기 증상 있는 둘째냥 입양 고민 2 2019/05/01 782
925955 나의 전원(귀농)일기 8 꺾은붓 2019/05/01 3,544
925954 독일 직구 할 건데~ 배송대행 업체 추천 부탁합니다 ^^ 6 꺄옷 2019/05/01 1,629
925953 남편이 데이팅앱 하는거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78 하나루 2019/05/01 42,538
925952 실외기없는 에어컨 어떤가요 8 퓨러티 2019/05/01 2,801
925951 사나.야노시호 , 이낙연.나경원 불편한 이중성 59 유유 2019/05/01 4,757
925950 자궁경부암 검사랑 바이러스 검사가 다른가요? 5 궁금 2019/05/01 1,842
925949 [KT 채용비리] 2030의 좌절-언론은 왜 보도를 안하는가 2 ㅇㅇㅇ 2019/05/01 792
925948 상대 배우자 장애시 이혼율 소스 24 연구 2019/05/01 4,862
925947 오늘 jtbc 뉴스룸 7시30분 시작합니다 2 뉴스룸 2019/05/01 1,398
925946 우리그냥 나이먹어도 입고싶은거 입고 신고싶은거 신어요. 63 ㅇㅇㅇ 2019/05/01 14,932
925945 광주 의붓딸 살해한 짐승같은 계부와 친모 20 분노 2019/05/01 6,583
925944 이 대로 총선까지 가는것도 1 괜찮을거 같.. 2019/05/01 715
925943 유기 불고기판 식탁에서 ᆢ 1 대해 2019/05/01 1,804
925942 일반고 2학년, 과목수가 어찌 되나요? 6 많다많아 2019/05/01 1,452
925941 친구 없으신 분들, 뭐 하며 노세요? 2 .... 2019/05/01 4,757
925940 새로뜬 자유한국당 짤 JPG. 7 ㅋㅋㅋ 2019/05/01 3,133
925939 다음 촛불시위 주제는 꺼져라 자민당! 2 // 2019/05/01 850
925938 160만 다가가고 있어요. 8 토착왜구박멸.. 2019/05/01 1,437
925937 조언 감사합니다. 10 ㅇㅇ 2019/05/01 3,095
925936 카카오 맵 vs 네이버 지도, 통상 어느편이 더 정확한가요? 1 ... 2019/05/01 1,310
925935 제가 20년전에 교정을 했거든요. 6 ^^ 2019/05/01 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