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는 3개 법안, ‘공수처 설립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선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내역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필자는 이 3개 법안 모두를 반대한다.
공수처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법안대로의 공수처는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의 힘만 실어줄 뿐,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관위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정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 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이 법안의 가장 문제는 공수처장의 추천과 임명에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추천위원회는 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협회장 1명이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추천위원회 위원의 4/5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의 추천이 가능하다. 여당 추천 몫이 2명임으로 여당이나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수처장 후보는 언제든 거부가 가능한 구조이다. 반면에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이 추천되어 임명될 가능성은 많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 2명, 법무부 장관 1명, 법원 행정처장 1명, 대한변협회장 1명은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다, 야당 몫 2명 중 1명을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줄 위원으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해 공수처장은 민주당이나 문재인(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이야 뻔하고, 대한변협 역시 진보적 인사들이 주로 맡아 왔으니 대한변협회장도 문재인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봐야 한다. 야당 추천 2인 중에 1인만 문재인이 원하는 후보를 추천하면 문재인(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야당 중 교섭단체는 자한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논의중)인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자신의 몫으로 1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면 자한당은 어쩔 수 없고,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미끼를 던져주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과 딜을 하여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후보로 올리게 되면 얼마든지 문재인(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대통령)의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면, 사법부, 검찰, 경찰을 정권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대통령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되게 된다. 현 우리 정치상황에서는 오히려 공수처가 권력의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대상도 현 법안과 같이 일부로 한정하지 말고 위 나열된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공수처 설립보다는 검찰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보다 더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이 제도는 대통령중심제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는 선진국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하는 나라가 없다. 16개국이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지만, 이 나라들 대부분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후진국들이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비례대표(300명 중 47명)도 원래의 취지와 달리 폐해가 많아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판에 오히려 비례대표를 더 늘려 75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비례대표들이 제 역할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지역구 의원이 되려고 제대로 국회의원 노릇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니....
가장 문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그 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이를 국민들 뿐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모르면서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상정도 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생각한다. 심상정의 입에서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 필요가 없다”는 망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법안을 발의한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데 국민들이 설명을 듣는다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또 하나의 핵심은 석패율제인데 이는 심상정 개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만약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심상정은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제로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심상정을 위한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필자가 이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에 걸쳐 정독해 보았지만, 도저히 어떻게 비례대표를 뽑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다. 아래에 이 법안을 볼 수 있는 곳을 링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이 법안을 한 번 읽어 보기 바란다. 장담컨대 95%의 사람들이 중도에 읽기를 그만 두고 이해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찰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라. 물론 검찰도 문제가 많아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게 되면 방대한 경찰 조직의 부패는 더 늘어나고, 경찰이 수사권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겁박하는 등 경찰이 권력화되어 통제하기 힘들어질지 모른다. 여기에다 자치 경찰 제도까지 하게 되면 지방 경찰들의 횡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심상정의원 등 17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2H4C1L0X0E...


